
기자회견하는 전북시군공무원노동조합협의회.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여직원 폭행·추행 의혹이 제기된 차남준 고창군의회 의원을 제명했다.
16일 민주당에 따르면 중앙당 최고위원회는 전날 차 군의원에 대한 비상 징계 안건을 상정하고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는 당규 7호 윤리심판원 규정 제32조에 따른 것이다. 제명은 당적이 박탈되고 강제 출당되는 가장 높은 수준의 징계다.
민주당 측은 “비상 징계는 선거 또는 비상한 시기에 현저한 징계 사유가 있거나 당에 중대한 문제를 일으킬 우려가 있을 때 내려진다”라며 “당 차원에서 사안을 무겁게 바라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전북시군공무원노동조합협의회는 지난 14일 기자회견을 통해 “해당 군의원이 지난해 12월 회식 자리에서 의회 여직원 2명을 때리고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잊을만하면 불거지는 지방의원들의 전횡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썩게 만든다”며 “고창군의회는 당장 (그를) 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차 군의원은 “해당 직원들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했다”는 입장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