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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예금 금리 3%도 안되지만 어디가 더 유리할까…비교부터 가입까지 플랫폼서 ‘한번에’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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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예금 금리 3%도 안되지만 어디가 더 유리할까…비교부터 가입까지 플랫폼서 ‘한번에’ 하세요

사진 출처 언스플래쉬

사진 출처 언스플래쉬

지금까지 시범 운영한 온라인 예금 중개 서비스가 정식 도입된다. 다음달부터는 ‘클릭 한번’으로 예·적금 뿐 아니라 파킹통장 금리도 플랫폼에서 한눈에 비교하고 계좌 개설까지 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022년 11월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온라인 예금중개 서비스를 정식 도입하겠다고 16일 밝혔다. 올해 상반기 중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마련해 제도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온라인 예금 중개 서비스는 2023년 6월 시범운영을 시작해 현재까지 6만5000건의 중개 실적을 기록했다.

현재 시범 운영은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 신한은행, 토스 등 4개 플랫폼에서 볼 수 있다. 현재는 9개 은행과 9개 저축은행 예·적금 상품을 비교해볼 수 있다.

예금 중개 서비스 정식 도입으로 소비자가 금리, 우대조건, 납입기간, 최대 예치금액 등 원하는 비교 조건을 선택하고 유리한 순서대로 상품을 정렬할 수 있게 된다. 이후 금융회사 앱이나 웹페이지에 접속해 직접 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예전엔 소비자가 금융회사 앱․웹사이트에 접속해 우대조건 적용 금리를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했다.

안내 상품도 정기 예·적금에서 파킹통장 등 수시입출식 상품(요구불예금)까지 확대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근 요구불 예금도 유의미한 금리를 제공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점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단 예금자 보호 적용 대상이 아닌 종합자산관리계좌(CMA)나 발행어음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 하반기 시범 도입될 은행대리업자의 대면 중개도 허용된다. 은행대리업은 대출 등 은행 고유업무를 제3자가 대신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대출모집인이 여러 은행의 대출금리를 비교․중개하는 방식과 동일하다.

금융위는 예·적금 상품 비교가 활성화되면 소비자 선택권이 넓어지고 금융사 간 경쟁도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사 입장에서도 수신 채널 다변화로 조달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와 함께 플랫폼과 제휴해 다양한 금융상품을 개발할 유인이 있다고 봤다.

다만 대출 비교 서비스만큼의 소비자 호응이 클지는 지켜봐야 한다. 금리가 조금만 높아져도 이자 부담이 확 늘어나는 대출과 달리 예·적금은 금리 변동에 민감하지 않아 ‘갈아타기’ 유인이 상대적으로 낮다. 플랫폼을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중개수수료를 누가 부담할 것인지도 문제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개인의 신용등급 등에 따라 한도나 조건이 천차만별인 대출과 달리 예적금은 상품이 비슷해서 비교의 실익이 크지 않다”며 “중개 수수료를 고객이 부담하게 되면 은행 사이트에서 직접 상품을 가입하는 것보다 실질 금리가 떨어지는 문제도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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