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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상품권 팔아 고수익’ 미끼···5억원대 투자 사기 50대 구속

입력 2025.04.17 10:00

경찰 마크. 경향신문 자료사진

경찰 마크. 경향신문 자료사진

대구경찰청은 가짜 투자 사업을 내세워 피해자를 속여 약 5억3000만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로 50대 A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3월부터 10월까지 “백화점 상품권 사업에 투자하면 매월 4% 수익을 보장하고, 원금도 요청 시 한 달 안에 돌려주겠다”면서 피해자를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는 백화점 상품권을 헐값에 대량으로 사들인 후 개인에게 할인 판매하면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내용의 사업을 소개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사업 실체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피해자가 의심을 갖지 못하게 수익금을 가장해 일부를 돌려주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이렇게 확보한 금액 대부분을 빚을 갚거나 생활비로 썼다.

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관계자는 “최근 상품권 사업 등을 내세워 ‘고수익 보장’이나 ‘원금 보장’ 등의 문구로 투자를 유도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투자 전 사업의 실체를 반드시 확인하고 고수익 보장에 대한 객관적 자료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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