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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헌재 앞 폭행 혐의로 체포된 ‘탄핵 반대’ 시위대 검찰 송치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다음날인 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이 윤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보수단체 회원들로 어수선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성동훈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다음날인 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이 윤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보수단체 회원들로 어수선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성동훈 기자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폭행 혐의로 체포된 ‘탄핵 반대’ 시위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이 여성은 ‘탄핵 찬성’ 측 시위자와 갈등을 벌이는 과정에서 폭행을 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달 20일 서울 종로구 헌재 앞에서 폭행 등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50대 여성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A씨는 헌재 앞 ‘탄핵 반대 단식 농성장’ 근처에서 탄핵 찬성 시위자들과 갈등을 벌이다가 폭행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후 성북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됐다가 풀려났다. A씨는 경찰에서 “탄핵 반대 시위자들과 대화를 나누던 중 탄핵 찬성 시위자가 자신을 촬영해 항의하려 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최근 윤 전 대통령 탄핵 선고를 앞두고 헌재 인근에서 체포된 탄핵 반대 시위자들에 대한 수사가 이어지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20일 헌재 앞에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계란을 던진 피의자로 지목된 남성도 특정해 수사 중이다. 또 지난달 21일 오후 3시 45분쯤 헌재 인근에서 질서 유지 중이던 여성 경찰관 2명을 발로 찬 60대 여성과 남성 경찰관 2명을 팔로 밀친 40대 남성 등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해 조사한뒤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지난달 28일에는 탄핵 찬성 집회에 참가한 60대 여성을 발로 차 상해를 입힌 20대 남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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