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교통법·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지난 3월20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징역 1년을 구형받은 뒤 청사를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씨(42)가 ‘불법숙박업·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1심에서 1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는 17일 공중위생관리법·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씨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문씨는 지난해 10월5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며 차선을 바꾸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힌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기소됐다. 사고 당시 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취소기준(0.08%)을 넘겼다. 문씨는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의 오피스텔과 양평동의 빌라,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에 있는 단독주택을 불법 숙박업소로 운영한 혐의(공중위생관리법 위반)도 받는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음주 운전 당시 혈중 알콜 농도도 높았으며 미신고로 숙박 시설을 운영한 기간도 길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이전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고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 사회 많이 본 기사
문씨는 이날 오전 11시12분쯤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서울서부지법에 도착했다. 취재진이 “영업 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 “항소 계획이 있냐” 등을 물었으나 문씨는 답하지 않았다.
지난달 20일 진행된 공판에서 검찰은 문씨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문씨가 음주 운전으로 대인·대물 교통사고를 내고, 불법 숙박업을 통해 약 5년간 합계 1억3600만원의 수익을 올렸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