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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마’ 기법 조심하세요…금융당국, 가상자산 시세조종 혐의자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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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는 A코인은 자정과 동시에 5% 넘게 상승했다. 급등하는 수익률을 보고 투자자가 몰려들자 20분 뒤 8% 넘게 폭등한 A코인은 단숨에 폭락해 투자자들이 손실을 입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6일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같은 ‘경주마’, ‘가두리펌핑’ 등의 기법으로 특정 가상자산의 시세를 조종한 혐의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A코인의 시세조종에 활용된 ‘△△시 경주마’ 기법은 일일 가격 변동률이 일괄적으로 초기화되는 시점을 노려 시세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것을 말한다. 가상자산 가격이 빠르게 치솟는 모습이 경주마를 연상시킨다는 점에서 이름이 붙여졌다. 가상자산거래소는 가상자산이 24시간 거래되는 만큼 자정 혹은 9시 등 특정시점에 모든 가상자산의 변동률을 0%로 초기화해 일일 등락률을 계산한다.

혐의자들은 이점을 노려 초기화시점 전후로 A코인 등 가상자산 물량을 미리 대량으로 사들이는 방식으로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모든 코인 중 A코인만 가격이 급등하는 것처럼 보여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몰리는 것을 고려한 것이다. 혐의자는 20~30분간 시세조종 주문을 반복해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몰리는 것처럼 조작해 투자자들의 의심을 피하려 했다. 이후 가격이 급락해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는 구조다.

‘가두리 펌핑’ 기법은 한 거래소에서 거래유의종목으로 지정된 가상자산의 입출금이 막힐 때 이 가상자산의 시세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한 거래소가 거래유의종목으로 지정하면 다른 거래소로 이동할 수 없어 사실상 ‘가두리’에 갇힌 상태가 된다. 혐의자들은 이때를 노려 거래유의종목을 사들이고, 수 시간 동안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해 가격과 거래량을 ‘펌핑(급등)’시켜 투자자들의 매수세를 유인했다.

경주마와 가두리펌핑 기법이 사용된 가상자산의 가격은 한 때 타 거래소보다 최대 10배 이상 급등했지만 이후 급락해 이전 가격으로 복귀했다.

금융당국은 “이용자들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시각에 가격이 급등하거나, 입출금 차단 등의 조치 기간 중 가격이 급등하는 경우에는 예기치 못한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으니 추종매매 등을 자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정 거래소에서만 특정 가상자산의 가격이 급등락하는 경우 해당 거래소에서 주의종목으로 지정·안내하고 있으니 이용자는 주의종목 지정 여부 등을 면밀히 확인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상매매를 통한 시세조종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혐의가 확정되면 위반행위로 얻는 부당이익의 2배에 달하는 과징금도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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