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친환경’ 자재라고 거짓 광고한 포스코 ‘그린워싱’ 제재



완독

경향신문

공유하기

닫기

보기 설정

닫기

글자 크기

컬러 모드

컬러 모드

닫기

본문 요약

닫기 인공지능 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본문과 함께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내 뉴스플리에 저장

닫기

‘친환경’ 자재라고 거짓 광고한 포스코 ‘그린워싱’ 제재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 전경. 연합뉴스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 전경. 연합뉴스

친환경 제품으로 검증되지 않은 제품을 ‘친환경 브랜드’ ‘친환경 자재’ 등으로 광고한 포스코와 포스코홀딩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17일 포스코 및 포스코홀딩스의 표시광고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포스코는 ‘이노빌트’ 인증을 받은 제품을 ‘친환경 강건재’라는 문구로 광고했다.

이노빌트 인증은 포스코 강재를 건축용 강건재로 가공하는 고객사의 제품이 심사기준을 충족했다고 판단될 경우 포스코가 부여하는 인증이다. 다만 이노빌트 인증은 심사 기준에서 친환경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낮아 곧바로 친환경 제품으로 보기 어렵다.

포스코는 또 ‘이노빌트’ ‘이 오토포스’ ‘그린어블’ 등 3개 브랜드를 묶어 ‘3대 친환경 브랜드’라는 문구로 광고했다. 이 오포토픗와 그린어블 역시 전기차 및 풍력에너지 설비 용도로 사용될 수 있도록 철강재를 분류한 브랜드일 뿐 브랜드에 사용되는 강재가 별도로 존재하는 건 아니다.

공정위는 포스코의 광고로 소비자가 이노빌트 강재를 친환경 강재라고 왜곡해 인식할 수 있다고 봤다. 또 이노빌드 등 3개 브랜드가 환경적 효능이 개선된 상품을 제공하는 브랜드인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했다.

포스코는 “시민단체의 신고 중 이번 건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문제가 없었다. 공정위 지적 사항에 대해 지난해 8월 선제적으로 해당 브랜드 사용을 중단했다”면서 “추후 유사 사례 예방을 위해 임직원 대상 교육과 캠페인을 진행하고, 내부 검토 위원회를 운영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공정위는 최근 패션브랜드 무신사를 시작으로 친환경 제품이 아님에도 친환경이라고 광고하는 ‘그린워싱’에 대한 제재를 시작했다. 공정위는 SK 등이 ‘녹색프리미엄 구매로 온실가스를 감축했다’는 거짓 광고를 한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 AD
  • AD
  • AD
닫기
닫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