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인천공항 셔틀버스·탑승교·교통관리 ‘필수유지업무’ 지정



완독

경향신문

공유하기

닫기

보기 설정

닫기

글자 크기

컬러 모드

컬러 모드

닫기

본문 요약

닫기 인공지능 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본문과 함께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내 뉴스플리에 저장

닫기

인천공항 셔틀버스·탑승교·교통관리 ‘필수유지업무’ 지정

입력 2025.04.17 15:09

인천지노위, 환경미화 제외 5개 업종 지정

민주노총 “쟁의행위 제약, 재심 청구 할것”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인천공항 운영과 관련된 탑승교와 교통관리 등이 필수유지업무로 지정됐다. 민주노총은 노조 활동 위축과 쟁의 행위를 제약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제2 자회사인 인천공항운영서비스(주)는 인천지방노동위원회가 지난 16일 인천공항 운영과 관련해 5개 업종에 대해 필수유지업무로 지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인천공항운영서비스는 지난해 3월 환경미화와 탑승교 등 6개 직종에 대해 필수유지업무 지정을 인천지노위에 요청했다.

인천지노위는 이 중 환경미화를 제외한 자유무역지역 건축·기계·전기·소방 등 시설관리 30%, 셔틀버스 40%, 관제·단속·정산·순찰·계도 등 교통관리 17%, 여객터미널 안내데스크·유실물관리소·방송실·콜센터 등 20%, 항공기 접이현·탑승교 관제 등 탑승교 78%를 필수유지업무로 지정했다.

필수유지업무는 재난이 발생한 때도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이다. 필수유지업무로 지정되면 종사자 중 최소한의 인력은 파업 등 쟁의 행위가 제한된다.

인천공항운영서비스는 전체 인력 2500여명 중 1136명의 환경미화가 필수유지업무에 빠진 것은 아쉽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그동안 “인천공항 환경미화를 필수유지업무로 지정하려는 것은 노동기본권을 제약하고, 쟁의행위를 무력화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며 “화장실 청소가 항공기 이착륙에 필수업무라는 것은 억지”라며 반대했다.

인천공항운영서비스 관계자는 “환경미화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지 여부는 향후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인천지노위가 여객터미널 안내데스크 등 항공기 운항과 관련 없는 업무를 필수유지업무로 지정한 것은 노조법에 명시된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이라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이어 인천공항 노동자의 노동기본권과 단체행동권을 제약하는 필수유지업무 지정은 결코 수용할 수 없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AD
  • AD
  • AD
닫기
닫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