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일몰을 앞둔 조세특례 제도를 과감하게 줄이라는 국회 예산정책처의 조언이 나왔다. 올해 정부가 기업과 개인에게 깎아주는 세금만 78조원에 달해 가뜩이나 부족한 세수가 더 쪼그라들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근로소득자 반발과 이해관계자들 눈치 보기 영향 등으로 국회에서 일몰이 연장되는 것이 현실이다.
국회 예정처는 17일 ‘2025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조세지출은 지속적으로 세수손실을 초래하며 항구화·기득권화되는 경향이 있다”며 “일몰이 도래한 항목에 대한 성과관리를 강화해 국세감면율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비과세·소득공제·세액공제 등 조세특례로 기업과 개인의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인 조세지출을 대폭 줄이라고 정부와 국회에 권고한 것이다.
이는 3년째 법정한도를 초과하는 국세감면율 수치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문제의식과 맞닿아 있다. 올해 정부가 기업과 개인에게 비과세·세액공제 혜택 등으로 깎아주는 세금(국세감면액)은 78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국세감면율 전망치는 15.9%로 2023~2024년에 이어 3년 연속 법정한도(15.6%)를 넘어선다.
예정처는 특히 정부에 ‘조세지출 심층평가제’가 도입돼 있지만 실효성이 높지 않다고 지적했다. 기재부는 매년 일몰이 다가오는 조세지출 항목 중 연간 감면액이 300억원 넘는 항목의 타당성·효과성·정책 목표달성도 등을 심층 평가해 일몰 연장 여부를 정한다. 올해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 27건의 연장 여부를 재평가한다.
문제는 심층평가에서 조세특례 축소·폐지가 필요하다고 결론나더라도 국회에서 다시 ‘살아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이다. 예정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비과세 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등을 예시로 들었다.
1999년에 도입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1년간 쓴 돈이 연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했다면 15~30%의 소득공제를 해주는 제도다. 박근혜 정부에서 과세 투명성이라는 목적을 달성했다고 보고 축소를 검토했지만, ‘근로소득자의 세 부담을 높이면 안 된다’는 반발에 부딪혀 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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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중소기업의 본점 소재지·업종·기업 규모 등에 따라 소득세·법인세의 5~30%를 감면해주는 제도다. 비과세 종합저축은 65세 이상 노인·장애인 등이 금융기관의 ‘비과세 종합저축’ 상품에 가입하면 이자와 배당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주는 제도다. 두 제도를 두고 수익을 많이 낸 중소기업, 부유층 노인에게까지 감세 혜택을 주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심층 평가에서는 장기적 축소·폐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으나, 정부는 일몰 연장을 권고했다.
예정처는 일몰 연장 심사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예정처는 “조세특례 심층평가 결과 타당성·효과성이 모두 인정된 경우에만 일몰 연장을 건의하되, 타당성·효과성이 있더라도 목표달성도 분석 결과 정책 목표가 이미 달성됐다고 판단되면 원칙적으로 제도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