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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법정 안 모습이 다음 재판에서 언론을 통해 공개된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1차 공판을 앞두고는 언론의 촬영 허가 신청이 너무 늦게 들어와 피고인 의사를 확인할 수 없어 허가하지 못한 것"이라며 "이번 사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크고, 전례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했을 때 법정 촬영을 허용하는 것의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재판장은 피고인의 동의가 있을 때 법정 내부 촬영 신청에 대해 허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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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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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지귀연 재판부 촬영 허가…‘피고인 윤석열’ 법정 모습 다음주 공개

입력 2025.04.17 15:49

수정 2025.04.17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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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정식 형사재판을 하루 앞둔 지난 13일 서울법원종합청사 모습. 문재원 기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정식 형사재판을 하루 앞둔 지난 13일 서울법원종합청사 모습. 문재원 기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법정 안 모습이 다음 재판에서 언론을 통해 공개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윤 전 대통령 사건 2차 공판이 열리는 오는 21일 법정 내 사진과 영상 촬영을 허가한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언론사들의 촬영 허가 신청에 대해 피고인에 대한 의견 요청 절차 등을 거쳐 허가 결정을 했다”며 “국민적 관심도, 국민의 알권리, 피고인 등 관계인의 법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촬영은 재판 시작 전 지정된 장소에서 해야하고, 생중계되지는 않는다.

앞서 전두환·노태우·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때와 달리 지난 14일 윤 전 대통령의 첫 공판에서 촬영이 허용되지 않아 특혜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1차 공판을 앞두고는 언론의 촬영 허가 신청이 너무 늦게 들어와 피고인 의사를 확인할 수 없어 허가하지 못한 것”이라며 “이번 사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크고, 전례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했을 때 법정 촬영을 허용하는 것의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재판장은 피고인의 동의가 있을 때 법정 내부 촬영 신청에 대해 허가할 수 있다. 동의가 없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촬영을 허가할 수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부에 “무죄 추정 원칙에 위배된다”는 등 이유로 촬영 허가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관리를 담당하는 서울고법은 오는 21일 재판 때 윤 전 대통령의 지하주차장 이용 출석을 허용할지 여부를 오는 18일 공지하겠다고 밝혔다. 법원이 첫 공판 때 대통령경호처 요청대로 윤 전 대통령이 지하주차장을 통해 비공개 출석하는 것을 허용한 것 역시 특혜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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