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 인근 안국역 5번 출구 앞에 세워진 경찰버스 유리창이 파손된 모습 이예슬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당하자 이에 반발해 경찰버스를 파손한 30대 남성 이모씨가 17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조아라)는 이날 이씨를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씨는 지난 4일 헌법재판소가 윤 전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자 서울지하철 3호선 안국역 5번 출구 앞에 세워진 경찰버스 유리창을 곤봉으로 깨부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당시 군복에 헬멧을 쓰고 서울 종로구 헌재 근처에서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중계를 지켜보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6일 이씨를 체포해 조사한 뒤 11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보완 수사를 한 뒤 이날 이씨를 재판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