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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동만 제외’ 꿈드리미, 광주교육청 “정부와 변경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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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광주시교육청이 한 자녀만 제외했던 '꿈드리미' 사업에 대해 정부와 변경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광주시교육청은 17일 "한 자녀 가구를 포함한 모든 광주학생들이 '꿈드리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내부검토를 거쳐 보건복지부와 변경협의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복지부와 진행하는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 절차에 따라 꿈드리미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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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동만 제외’ 꿈드리미, 광주교육청 “정부와 변경협의”

입력 2025.04.17 16:26

  • 강현석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두자녀 이상만 지원해 학부모들 반발

17일  광주교육시민연대가 광주교육청에서 꿈드리미 사업을 보편복지로 전환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광주교육시민연대 제공.

17일 광주교육시민연대가 광주교육청에서 꿈드리미 사업을 보편복지로 전환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광주교육시민연대 제공.

광주시교육청이 한 자녀만 제외했던 ‘꿈드리미’ 사업에 대해 정부와 변경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협의를 통해 광주지역 모든 중·고등학생들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광주시교육청은 17일 “한 자녀 가구를 포함한 모든 광주학생들이 ‘꿈드리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내부검토를 거쳐 보건복지부와 변경협의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복지부와 진행하는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 절차에 따라 꿈드리미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꿈뜨리미는 광주시교육청이 학생들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연간 100만원까지 교육비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지급된 바우처는 학습용품 구매나 문화체험활동, 수학여행, 수련활동비, 기숙사비, 수능원서 접수비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올해 지원대상은 중학교 2~3학년, 고등학교 2~3학년이다. 예산은 총 414억원이다. 하지만 모든 중·고교생이 꿈드리미 지원을 받을 수는 없다. 교육청은 지원 대상을 ‘두 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로 제한하고 있다.

꿈드리미는 자녀가 두 명 이상이면 부모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모두 지원대상이다. 반면 한 자녀 가구는 ‘중위소득 120% 이하’ 저소득층 또는 다문화·북한이탈주민만 지원받을 수 있다.

꿈드리미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한 자녀 학생은 전체 학생의 10% 정도로 추산된다. 광주지역 중·고등학교 2·3학년 6만 여명 중 약 6000여 명이 지원에서 배제되는 셈이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교육단체와 학부모들의 반발이 거셌다. 광주교육시민연대는 이날 교육청에 “보건복지부에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꿈드리미 사업을 보편복지로 전환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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