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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교사에 ‘인분 기저귀’ 던진 학부모, 항소심 “죄질 나쁘다” 집유 깨고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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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교사에 ‘인분 기저귀’ 던진 학부모, 항소심 “죄질 나쁘다” 집유 깨고 ‘실형’

입력 2025.04.17 16:31

1심 ‘징역형 집행유예’ 파기하고 실형 선고

“오물 묻히는 행동은 상대방 모욕하려는 의도”

“아동학대 혐의로 피해자 고소했지만 불기소”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관련 청원글.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갈무리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관련 청원글.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갈무리

어린이집 교사에게 인분이 담긴 기저귀를 던진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40대 학부모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3-3형사 항소부(박은진 부장판사)는 17일 A씨의 상해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의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찰의 항소를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이다.

재판부는 “통상적 사회 관념에 비춰볼 때 계획적이든 우발적이든 타인 얼굴에 고의로 오물을 묻히는 행동은 상대방을 모욕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이라며 “범행 이후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피해자는 보육교사 업무를 계속할 수 없을 만큼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단순히 기저귀를 던진 것이 아니라 피해자 안경이 부러지고 얼굴과 머리카락, 상의, 안경 렌즈에 상당한 대변이 묻을 정도로 피해자 얼굴에 기저귀를 비벼 범행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된다”며 “이 사건 수사가 지속되는 순간에도 피고인은 여러 아동학대 혐의로 피해자를 고소했으나, 모두 불기소 처분됐다”고 덧붙였다.

대전지방법원 전경. 강정의 기자

대전지방법원 전경. 강정의 기자

A씨는 2023년 9월10일 오후 4시20분쯤 세종에 있는 한 병원 화장실에서 손에 들고 있던 둘째 아들의 인분이 든 기저귀를 어린이집 교사 B씨(54)에게 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는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타박상 등을 입었다.

B씨는 자녀 치료를 위해 병원에 있던 A씨를 찾아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A씨 자녀 상처 문제에 대해 사과를 하려다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건 발생 전날 B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B씨 남편은 사건 발생 직후 국민동의청원에 ‘어린이집 교사의 보호에 관한 청원’을 올려 “나쁜 교사는 처벌을 할 수 있는데, 나쁜 학부모를 피할 수 없는 교사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라며 “아내가 (학부모로부터) 지속적인 폭언과 부당한 요구 등 갑질을 당해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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