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단지가 공사 중이다. 정효진 기자
오는 6월부터 지하주자창이 없거나 승강기가 비좁은 노후 아파트는 당장 안전에 큰 문제가 없더라도 재건축 진단을 통과할 가능성이 커진다. 안전 진단이 재건축 진단으로 바뀌면서, 주거환경의 불편함을 평가하는 비중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기존의 안전 진단 평가제도를 손질한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재건축진단 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시행 일자는 오는 6월 4일부터다.
새로 시행되는 재건축 진단에는 주거환경 비중이 40%로 확대되고 비용 분석 항목이 제외된다. 기존에는 주거환경 비중이 30%였고, 비용 분석이 10%였다. 다만 주민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평가 비중을 기존대로 적용할 수 있다.
또한 주거환경을 평가하는 세부 항목에 지하주차장, 승강기, 녹지환경, 주민공동시설, 환기 설비 등이 새롭게 포함됐다. 녹지가 적거나 주민공동시설이 없는 아파트의 경우 재건축 진단을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지은 지 30년이 넘은 아파트라면 재건축 진단은 재건축 추진위원회와 조합을 먼저 설립한 뒤에 진행할 수도 있다. 사업시행계획인가 전에만 통과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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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는 재개발 착수 요건도 완화된다. 도시정비법이 개정되면서 무허가 건물도 재개발이 필요한 노후·불량 건축물로 포함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재개발은 정비구역 내에 30년 이상 지난 노후·불량 건축물이 60% 이상이어야 시작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는 무허가 건물은 노후도 산정에 포함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토지보상법령, 공공주택특별법령에서 이미 보상 대상으로 1989년 1월24일 당시의 무허가 건축물을 포함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이 시점부터 있었던 무허가 건축물도 노후도 산정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