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칠판 납품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영(왼쪽)·신충식 인천시의원. 인천시의회 제공
학교에 전자칠판 납품을 주선하고 1억6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인천시의원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방검찰청 형사6부(최종필 부장검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인천시의회 신충식 의원(51)과 뇌물공여 혐의로 전자칠판 납품업체 대표 A씨 등 2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인천시의회 조현영 의원(50) 등 3명은 불구속기소 했다.
신 의원 등은 인천시교육청이 추진한 학교 전자칠판 납품과 관련해 A씨로부터 1억6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신 의원 등은 전자칠판을 학교에 납품하도록 도와주고 리베이트 명목으로 납품 금액의 20%가량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수사 결과,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이었던 두 시의원은 전자칠판 납품업체로부터 “학교 관계자를 연결해 주고, 시의회의 예산을 통과시켜달라”는 청탁을 받고 인천교육청에 전자칠판 예산안을 부의하도록 요구한 후 예산안 의결을 통과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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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A씨는 20억원 상당의 전자칠판을 22개 학교에 납품힌 것으로 조사됐다.
신 의원과 함께 경찰에 구속됐던 조 의원은 지난 16일 구속적부심 절차를 통해 보증금납부조건으로 석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