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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6400억원대 어음 사기 사건으로 '희대의 사기꾼' '큰손'으로 불린 장영자씨가 이번에는 150억원이 넘는 위조수표를 쓴 혐의로 대법원에서 또다시 실형을 확정받았다.

17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지난달 21일 위조유가증권행사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장씨는 2017년 7월 서울 서초구의 한 호텔에서 농산물 업체 대표 A씨와 농산품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선급금 명목으로 154억2000만원 상당의 위조수표를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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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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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세’ 장영자, 또 사기로 징역 1년형···5번째 실형, 총 34년 복역 운명

입력 2025.04.17 17:04

  • 김정화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1994년 거액어음사기사건을 구속 기소된 장영자씨. 경향신문 자료사진

1994년 거액어음사기사건을 구속 기소된 장영자씨. 경향신문 자료사진

1980년대 6400억원대 어음 사기 사건으로 ‘희대의 사기꾼’ ‘큰손’으로 불린 장영자씨(81)가 이번에는 150억원이 넘는 위조수표를 쓴 혐의로 대법원에서 또다시 실형을 확정받았다. 이번이 다섯 번째 실형으로, 장씨는 과거 수감 기간을 포함해 총 34년을 복역하게 됐다.

17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지난달 21일 위조유가증권행사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장씨는 2017년 7월 서울 서초구의 한 호텔에서 농산물 업체 대표 A씨와 농산품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선급금 명목으로 154억2000만원 상당의 위조수표를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씨는 A씨에게 “이제 나이가 들어 조용히 농산물 관련 일을 하면서 쉬고 싶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장씨가 수표의 위조 사실을 알고도 이를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1개월 전 위조수표를 현금화해달라며 다른 사람에게 건넨 또다른 범행을 저질렀던 점을 감안하면 수표의 위조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지난 1월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두 사건에 사용된 위조 수표의 액면금액이 모두 154억2000만 원으로 똑같고, 수표 번호가 연속된 번호인 점, 같은 장소에서 수표를 교부한 점에 미뤄 범행 수법이 같다고 본 것이다.

장씨가 이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 기각 결정했다.

장씨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인척으로 1983년 남편 이철희 전 중앙정보부 차장과 함께 6400억원대 어음 사기 사건을 주도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이 금액은 당시 정부 1년 예산의 10%에 가까운 금액으로 ‘단군 이래 최대 금융 사기’ 사건으로 알려졌다.

장씨는 이후에도 수백억원대 사기 사건에 여러 차례 가담해 잇따라 수감됐다. 2015년에는 “남편 명의의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를 재단에 기증하려는데 비용이 필요하다”며 지인들로부터 약 6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돼 2020년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이 확정된 이후 2022년 초 만기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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