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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기록관, 대통령기록물 이관 현장점검 완료···“특이사항 없어”

지난 16일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압수수색중인 서울 한남동 대통령실 공관촌. 문재원 기자

지난 16일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압수수색중인 서울 한남동 대통령실 공관촌. 문재원 기자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은 17일 지난 9일부터 전날까지 ‘제20대 대통령기록물’ 이관을 위한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점검은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른 보좌기관・경호기관・자문기관 등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 총 28개 기관이다. 대통령기록관 관계자는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 전체에 대한 점검을 마쳤다”고 밝혔다.

대통령기록물 이관 작업은 대통령 임기 종료와 탄핵, 사망 등으로 대통령직이 궐위된 경우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과 그 보좌기관 등에서 생산된 기록물을 수집·이전·보존하는 절차이다.

생산기관은 대통령 궐위 즉시 이관 대상 기록물을 확인해 목록을 작성하고, 대통령기록관에 제출해야 한다. 이후 기록물은 대통령기록관으로 옮겨져 검수·정리·서고 배치 등의 절차를 거친다.

대통령기록관은 현장점검에서 기록물 이동 또는 재분류 등 금지, 기록물 관리장소 접근제한, 전자기록의 부서별 단위과제 정비와 이관 준비 절차, 종이문서의 주요 유형 확인 및 편철·정리 방법 등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시청각기록물의 현황을 확인하고, 이관 목록을 작성하는 방법, 블로그·유튜브 등 웹기록의 기관별 운영 상태와 이관 방식도 안내했다고 전했다.

또한 기록물 이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이관 방법과 준비사항을 안내하고 생산기관별 기록물 정리 용품 등 이관을 위해 필요한 물품에 대해 기관별 수요를 파악했다.

대통령기록관 측은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라 기록물 관리, 철저한 이관 준비 요청, 이관과 관련된 지원 사항 등을 안내했다”면서 “재분류 등에 대해서는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과 협의해 차기 대통령 임기 개시 전까지 제20대 대통령기록물의 이관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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