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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가세연, 쯔양 영상 내려라” 명령

게시물 삭제 가처분 인용

“사생활 침해 내용 소명돼”

법원이 17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1000만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의 동의 없이 올린 사생활 관련 영상을 내리라고 명령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재판장 박상언)는 이날 쯔양이 가세연과 대표 김세의씨를 대상으로 제기한 게시물 삭제 및 게시금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가세연이 게시한 영상들에 대해 “채권자(쯔양)의 사회적 가치와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내용일 뿐 아니라 사생활의 비밀로 보호돼야 하는 사항을 침해하는 내용임이 소명된다”며 “불특정 다수가 시청할 수 있는 유튜브 채널에 이를 올리는 행위는 정당한 권리행사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쯔양 측이 “영상을 삭제하지 않는 경우 1건당 매일 100만원을 지급하게 하라”고 신청한 것은 기각했다. 쯔양 측은 가처분 인용에도 불구하고 가세연이 기존 영상을 삭제하지 않거나 같은 내용의 영상을 반복해 게시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소명이 부족하다고 봤다. 쯔양 측 김태연 변호사는 “향후 삭제 조치가 없으면 이번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7월 유튜버 구제역·주작감별사 등이 쯔양의 사생활과 관련된 정보를 얻은 뒤 어떻게 금품을 요구할지 논의하는 녹취록을 입수해 쯔양의 동의 없이 공개했다. 이어 “쯔양의 범죄를 단죄하겠다. 쯔양은 성역이 아니다”라며 ‘폭로 영상’을 게재했다. 쯔양이 ‘전 남자친구의 폭행과 강요로 유흥업소에서 일했다’고 해명했지만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에 쯔양은 김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불안감 조성과 협박·강요,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했다. 이후에도 김씨는 쯔양의 과거 사생활 관련 영상을 계속 내보냈다.

쯔양은 지난 16일 고소인 조사를 위해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했지만 40여분 만에 중단하고 나왔다. 쯔양은 “수사관이 조사 의지가 없는 것 같다”며 조사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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