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21일 공판 촬영 허가
“과거 사례들과 형평성 고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법정 안 모습이 다음 재판에서 언론을 통해 공개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윤 전 대통령 사건 2차 공판이 열리는 오는 21일 법정 내 사진과 영상 촬영을 허가한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언론사들의 촬영 허가 신청에 대해 피고인에 대한 의견 요청 절차 등을 거쳐 허가 결정을 했다”며 “국민적 관심, 국민의 알권리, 피고인 등 관계인의 법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했다.
이명박·박근혜 등 전 대통령 재판 때와 달리 지난 14일 윤 전 대통령 첫 공판은 언론 촬영이 허용되지 않아 특혜 논란이 일었다. 재판부는 “1차 공판을 앞두고는 언론의 촬영 허가 신청이 너무 늦게 들어와 피고인 의사를 확인할 수 없어 허가하지 못한 것”이라며 “국민적 관심이 크고 전례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했을 때 법정 촬영을 허용하는 것의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재판장은 피고인의 동의가 있을 때 법정 내부 촬영을 허가할 수 있다. 동의가 없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촬영을 허가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무죄 추정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 등으로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고법은 21일 재판 때 윤 전 대통령이 지하주차장을 이용해 출석하는 것을 허용할지 여부를 18일 공지하겠다고 했다. 법원은 첫 공판 때 경호처의 요청을 수용해 윤 전 대통령이 비공개 출석하는 것을 허용했다. 이 역시 특혜라는 비판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