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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후 처음 진행된 경찰의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막은 장본인은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과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었다.

장응혁 계명대 교수는 "국가기관과 그 책임자가 범죄자로 의심받는 상황은 이 법이 상정한 경우가 아니라 논란이 생기는 것"이라며 "압수한 증거가 공개되지 못하도록 한 뒤 제한 조건을 완화하거나, 법원 등 제3의 기관에 심사 권한을 두는 방향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최정규 변호사는 "거부권을 행사하는 책임자가 범죄에 연루된 의혹이 있다면 압수수색 승낙 과정에 관여하지 못하게 하는 등 정교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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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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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압수수색’ 막았던 건 피의자 입건된 정진석·김성훈

입력 2025.04.17 21:22

수정 2025.04.17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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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현진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불승낙 사유서’로 무산시켜

경찰 수사 대상자가 수사 막아

전문가 “형사소송법 개정을”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후 처음 진행된 경찰의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막은 장본인은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과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었다. 두 사람은 경찰에 피의자로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다. 수사대상이 수사를 막은 셈이다. 전문가들은 법 조항 악용을 막을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17일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전날 경호처 사무실, 경호처장 공관, 대통령 집무실 등을 대상으로 시도한 압수수색에 대해 경호처는 처장 직무대리인 김 차장, 대통령실은 정 실장의 명의의 불승낙 사유서를 내밀었다.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규정을 들었다. 경호처와 비서실 책임자가 모두 거부하며 압수수색은 무산됐다.

두 사람은 압수수색을 통해 규명하려던 범죄의 피의자다. 김 차장은 지난 1월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정 실장은 비상계엄 해제 직후 윤 전 대통령과의 회의에 참석한 이유 등으로 고발돼 피의자로 입건됐다.

불승낙의 근거가 된 형사소송법 110조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영장 집행을 거부하지 못한다고 돼 있다. 하지만 기관 책임자가 거부권을 행사하면 승낙을 강제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 장응혁 계명대 교수는 “국가기관과 그 책임자가 범죄자로 의심받는 상황은 이 법이 상정한 경우가 아니라 논란이 생기는 것”이라며 “압수한 증거가 공개되지 못하도록 한 뒤 제한 조건을 완화하거나, 법원 등 제3의 기관에 심사 권한을 두는 방향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최정규 변호사는 “거부권을 행사하는 책임자가 범죄에 연루된 의혹이 있다면 압수수색 승낙 과정에 관여하지 못하게 하는 등 정교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 차장은 사의를 밝힌 뒤 사실상 모든 권한을 위임한 상태다. 이번 압수수색과 관련한 결정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했다. 정 실장에 대해선 “고발당해 경찰 조사를 한 번 받았을 뿐”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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