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 당국자들에 경고
백악관은 “즉시 항고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이민자 강제 추방에 제동을 걸어온 제임스 보스버그 워싱턴 연방지방법원 판사(사진)가 16일(현지시간) 트럼프 정부 당국자들을 법정모욕죄로 기소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정부가 법원의 명령을 고의로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강경 대응에 나선 것으로, 이민자 강제 추방 논란을 둘러싼 사법부와 트럼프 정부 간 대립이 한층 첨예해졌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보스버그 판사는 베네수엘라 이민자를 엘살바도르 수용시설로 추방하는 절차를 중단하라는 자신의 지난달 명령을 트럼프 정부가 의도적으로 무시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정부 당국자들이 법정을 모욕했다고 볼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정부가 계속 법원 명령을 무시할 경우 법정모욕 혐의로 기소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보스버그 판사는 이런 내용을 담은 46쪽짜리 명령서에서 “헌법은 헌법 준수를 서약한 (사법부와) 동격의 행정부 당국자들이 고의적으로 사법 명령에 불복종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보스버그 판사는 그러면서 강제 추방된 이민자들에게 이의를 제기할 창구를 제공하는 등 정부는 아직 문제를 해결할 기회가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지금처럼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는다면 법원의 추방 중단 명령을 의도적으로 어긴 당국자 신원 확인 절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 법무부에 해당 당국자들을 기소하도록 요청하거나, 법원이 별도 검사를 임명할 수도 있다고 했다.
워싱턴포스트는 연방정부를 상대로 법원 명령 불복종에 따른 형사·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일은 드물고 복잡하다고 지적하면서도 만약 정부 당국자가 법정모욕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최대 6개월의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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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븐 청 백악관 공보국장은 엑스에서 보스버그 판사의 결정에 즉시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테러리스트와, 범죄를 저지른 불법 이민자들이 더 이상 미국인 공동체에 위협이 되지 못하게 하는 데 100% 헌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보스버그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달 15일 베네수엘라 국적자 200명 이상을 범죄조직원으로 규정해 추방하면서 18세기에 제정된 ‘적성국 국민법’(AEA)을 적용한 데 대해 “전례 없는 일이자, 법률의 확장 사용”이라면서 추방 절차를 즉각 중단할 것을 명령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지만, 이민자를 실은 항공기는 당일 오후 엘살바도르에 도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