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온라인 검색 시장 반독점 패소 이어 겹악재

EPA연합뉴스
구글이 온라인 광고 관련 일부 기술 시장을 불법적으로 독점했다는 미국 법원 판결이 나왔다. 회사는 온라인 검색 시장을 독점했다는 지난해 8월 판결에 이어 또다시 ‘독점 기업’으로 규정됐다. 사업 분할로 이어질 수 있는 악재가 겹친 것이다.
미 버지니아주의 레오니 브링케마 연방법원 판사는 17일(현지시간) 미 법무부가 구글을 상대로 낸 온라인 광고 관련 기술 시장 반독점 소송에서 구글이 광고 기술 시장 3개 분야 중 광고 서버와 거래소 분야에서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구글이 ‘구글 애드 매니저’라는 플랫폼을 통해 웹사이트의 광고 배치와 게시를 돕는 광고 서버 시장과 광고를 실시간으로 사고파는 거래소 시장을 장악했다고 판단했다. 구글이 퍼블리셔(광고를 개제하는 매체)가 구글의 광고 서버를 이용하지 않으면 거래소에서 실시간 입찰을 받을 수 없도록 막는 방식 등을 통해 시장 지배적 지위를 유지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법원은 광고주와 퍼블리셔를 중개하는 광고 네트워크 시장에서 구글이 독점했다는 법무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판결은 구글이 광고 관련 기술을 독점하고 그 지배력을 남용해 광고 기술 산업의 합법적인 경쟁을 파괴했다며 미 법무부가 2023년 1월 제기한 소송에 따른 결과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법원은 구글에 대한 시정조치를 결정하게 된다. 사업 일부 매각을 명령할 수도 있다. 앞서 미 법무부는 구글의 네트워크 사업부 소속 플랫폼인 구글 애드 매니저를 매각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미 법무부에 따르면 구글은 퍼블리셔 광고 서버 시장의 90%를 점유하고 있다. 언론사 뉴스 사이트 등 온라인 광고가 실리는 공간의 대부분이 구글의 영향 하에 있다는 얘기다. 구글은 자체 플랫폼 이용 수수료로 광고비의 20∼30%를 부과하고 있다. 재판 과정에선 미디어 그룹 뉴스코퍼레이션, 개닛 등 관계자들이 구글의 시장 지배적 위치 때문에 다른 온라인 광고 서비스를 쓰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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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은 항소할 방침이다. 구글은 “우리는 이번 소송의 절반에서 승리했고 나머지 절반은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회사는 “퍼블리셔 도구에 대한 이번 판결에 동의하지 않는다. 퍼블리셔들은 다양한 선택지를 갖고 있으며, 구글의 광고 기술 도구가 단순하고 저렴하며 효과적이기 때문에 선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미 구글은 지난해 온라인 검색 시장 반독점 소송에서 패소해 핵심 사업인 크롬 브라우저 매각 위기에 처해 있다. 검색 시장 독점 해소 방안을 다루는 심리는 오는 21일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