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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열두살 의붓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모에게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

이씨는 2022년 3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인천 남동구 자택에서 의붓아들 고 이시우군을 학대하고 방임하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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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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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아들 숨지게 한 계모, 징역 30년 확정

입력 2025.04.18 10:49

수정 2025.04.18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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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대연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대법원 전경. 한수빈 기자

대법원 전경. 한수빈 기자

열두살 의붓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모에게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45)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

이씨는 2022년 3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인천 남동구 자택에서 의붓아들 고 이시우군(사망 당시 12세)을 학대하고 방임하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모로부터 장기간 반복적으로 학대를 당하면서 10살 때 38㎏이던 시우군 몸무게는 사망 당일에는 29.5㎏으로 줄었다. 사망 당시 온몸에서 멍과 상처도 발견됐다. 이씨는 시우군을 방에 감금하거나 의자에 결박해놓고 카메라로 감시하기도 했다.

앞서 1심과 2심은 이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처벌이 더 무거운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당시 법원은 이씨에게 아동을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고 보고 형량이 상대적으로 가벼운 아동학대치사죄만 인정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7월 “적어도 아동학대살해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며 2심 판결을 파기했다. 대법원 취지에 따라 사건을 다시 심리한 서울고법은 지난 1월 이씨의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이씨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재상고심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씨의 학대를 알고도 방임한 친부는 앞서 징역 3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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