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포에서 50대 남성이 훔친 차를 타고 도주한 뒤 불을 질러 차량이 전소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길에 주차된 차량을 훔쳐 달아난 뒤 불을 지른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절도 및 일반건조물방화 혐의로 붙잡힌 A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7일 오후 11시 58분쯤 김포시 통진읍 길에 세워둔 경차를 훔쳐 타고 도주한 뒤 타고 있던 차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훔친 차를 타고 약 7㎞를 이동한 뒤 불이 붙은 종이를 차량에 던졌다.
피해 차주는 “차량 문을 잠그지 않은 채 길거리에 잠깐 세워뒀는데, 누군가 차량을 훔쳐 갔다”며 112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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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추적 7시간 만에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범행 동기 등에 대해 횡설수설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피해 차주와는 모르는 사이”라며 “A씨의 음주운전 여부 등 범행 동기에 대해 폭넓게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