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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성폭행 가해자 신상 공개’ 20대 유튜버 ‘징역 3년’

사실관계 불분명한 제보 등 영상으로 제작

재판부 “가짜 정보 엄벌해 신뢰성 확보 필요”

창원지법 청사. 경향신문 자료사진

창원지법 청사. 경향신문 자료사진

20년 전 경남 밀양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 ‘집행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우상범 부장판사는 18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566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유튜브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가짜 정보를 관망하는 현상을 우리 사회가 용인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이를 엄벌해 최소한의 신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 신상을 담은 영상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의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을 공개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제보나 인터넷 검색으로 얻은 자료를 마치 사실인 것처럼 영상을 제작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전투토끼’에 대한 선고도 다음 달 23일 열릴 예정이다.

밀양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들은 대부분 검찰 조사를 받고 있거나 재판에 넘겨졌다.

밀양 성폭행 사건 신상 공개와 관련해 지난해 6월부터 경찰에 접수된 고소·진정 등은 1200여건에 이른다.

경찰은 현재까지 수사대상자 790명 중 559명에 대해 송치·진정철회 등으로 사건을 처리했다.

관련 유튜버는 10명이며, 이 중 4명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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