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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고 천경자 화백의 '미인도'를 검찰이 진품이라고 판단한 데 반발한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으나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3부는 18일 천 화백의 차녀인 김정희 미국 몽고메리대 교수가 국가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검찰 수사가 위법했고, 검찰이 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김 교수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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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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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인도는 위작’ 천경자 딸, 국가배상 소송 2심도 패소

입력 2025.04.18 15:59

  • 정대연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고 천경자 화백이 그렸는지를 두고 논란이 이어진 ‘미인도’. 경향신문 자료사진

고 천경자 화백이 그렸는지를 두고 논란이 이어진 ‘미인도’. 경향신문 자료사진

고 천경자 화백의 ‘미인도’를 검찰이 진품이라고 판단한 데 반발한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으나 2심에서도 패소했다. 유족 측은 이에 불복해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3부(재판장 최성수)는 18일 천 화백의 차녀인 김정희 미국 몽고메리대 교수가 국가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검찰 수사가 위법했고, 검찰이 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김 교수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검찰 수사 과정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수사가 위법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미인도 위작 논란은 1991년 시작됐다. 국립현대미술관은 당시 소장하고 있던 미인도를 공개했다. 그러나 천 화백은 “나는 결코 그 그림을 그린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국립현대미술관은 진품이 맞는다고 맞섰다. 천 화백은 절필을 선언하고 미국으로 이주했고, 2015년 현지에서 숨졌다. 유족 측은 2016년 국립현대미술관 전·현직 관계자 6명을 사자명예훼손,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저작권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은 2016년 미인도가 천 화백 작품이 맞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X선·원적외선·컴퓨터 영상분석·DNA 분석 등 과학감정과 전문가들의 안목감정 등을 거쳐 천 화백 특유의 작품제작 방법이 미인도에 그대로 구현됐다고 밝혔다. 또한 소장 이력을 추적한 결과 1977년 천 화백이 중앙정보부 간부에게 미인도를 판매했고,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을 거쳐 1980년 정부에 기부채납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결과 발표 이후에도 유족 측은 위작이란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유족 측은 서울고검에 항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법원에 낸 재정신청도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이에 유족 측은 2019년 ‘검찰이 위작 의견을 낸 감정위원을 회유하고, 감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허위사실을 감정위원에게 알려 감정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며 국가를 상대로 이번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2023년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수사기관이 성실의무를 위반했다거나 객관적 정당성을 잃는 등 불법행위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 판단도 1심과 같았다.

유족을 대리한 이호영 변호사(법무법인 지음)는 이날 선고 후 “검찰 수사가 경험칙·논리칙에 위반되는지 아닌지는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할 상황”이라며 “유족과 상의해 상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애석하고 참담한 심경”이라며 “거의 100% 위작이라고 판명한 세계적 권위의 프랑스 뤼미에르 광학팀의 과학적 검증 결과도 검찰은 무시했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위작 감정은 전원일치 의견이 도출되지 않을 경우 ‘판정 불가’ 결론이 내려지는 게 원칙”이라며 “(검찰 수사 때 전문가 감정에서) 위작 3표, 진작 4표, 기권 2표 결과가 나왔는데도 ‘대다수 진품 의견’이 나왔다고 검찰이 발표했고, 법원 명령이 내려지기 전까지 검찰은 투표 결과를 밝히기를 거부해 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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