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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혐의 김용현 재판, 또 비공개로 진행···사유는 ‘국가안보’

김용현·노상원·김용군 4차 공판

2차 공판부터 3회 연속 ‘비공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1월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1월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해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재판이 ‘국가안보’를 이유로 또 비공개로 진행됐다. 2차 공판부터 3회 연속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8일 내란 중요임사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의 4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은 재판부가 “국가안전보장을 해할 여지가 있어서 증인신문은 비공개로 진행하겠다”고 하면서 약 2분 만에 비공개로 전환됐다.

재판부는 지난 2차 공판부터 줄곧 비공개로 증인신문을 진행해왔다. 앞서 검찰은 정성욱 정보사 대령 증인신문을 앞두고 비공개 재판 신청서를 냈다. 검찰은 정보사 업무가 기밀에 해당하고, 부대에서도 국가안전보장 위해를 우려해 비공개를 요청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피고인 측은 “공개재판 원칙에 중대한 침해”라며 반발했으나, 재판부는 “절차상 문제가 없게 하려면 비공개 전환이 타당하다”며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정 대령은 2차 공판에 이어 이날도 증인으로 출석했다.

지난 공판에서 김 전 장관은 비공개 증인신문 시작 전 ‘계엄 선포는 사법 심사 대상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이어갔다. 김 전 장관 측은 “계엄은 헌법이 정한 고도의 통치행위이기 때문에 ‘계엄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검사의) 전제부터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헌재가 “(비상계엄 선포의) 주관적 동기가 반헌법적이고 불순했다고 단정하지 않았다”며 헌재 결정을 왜곡하기도 했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사전에 함께 준비했다고 인정한 유일한 인물이다. 검찰은 김 전 장관과 윤 전 대통령이 최소 지난해 3월부터 비상계엄을 여러 차례 논의했다고 보고 있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시 조지호 경찰청장, 곽종근 전 특수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등 군·경 지휘관에게 국회 봉쇄를 지시하는 등 국회의 의결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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