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서울대 딥페이크’ 주범 항소심서 감형···법원 “피해자 일부와 합의”



완독

경향신문

공유하기

닫기

보기 설정

닫기

글자 크기

컬러 모드

컬러 모드

닫기

본문 요약

닫기 인공지능 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본문과 함께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내 뉴스플리에 저장

닫기

‘서울대 딥페이크’ 주범 항소심서 감형···법원 “피해자 일부와 합의”

입력 2025.04.18 16:40

서울대 딥페이크 사건 주범 박모씨와 강모씨에 대한 1심 선고일인 지난해 10월30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선고 직후 피해자 측 변호인인 조윤희 변호사가 선고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정효진 기자

서울대 딥페이크 사건 주범 박모씨와 강모씨에 대한 1심 선고일인 지난해 10월30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선고 직후 피해자 측 변호인인 조윤희 변호사가 선고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정효진 기자

서울대학교 동문 졸업사진 등을 딥페이크 기술로 음란물에 합성해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대 딥페이크’ 사건 주범과 공범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재판부는 감형 사유로 이들이 피해자 일부와 합의한 점을 들었다.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김성수)는 18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주범 박모씨(41)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 강모씨(32)도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으나 이날 3년6개월로 감형됐다.

재판부는 “주변 사람들의 얼굴 사진을 이용해 성적 모멸감을 주는 합성사진·동영상을 만들고 이를 피해자들에게 전송해 농락하려 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고 범행 이후 정황도 매우 불량하다”면서 “다만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했으며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 중 일부와 합의해 그들이 선처 의사를 밝혔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다.

박씨는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강씨 등과 함께 서울대 동문의 졸업사진과 SNS 사진을 확보해 딥페이크 기술로 음란물과 합성하고, 이를 텔레그램 단체방에서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100여건의 음란물을 만들어 1700여 차례에 걸쳐 유포했으며, 피해자는 총 61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중 미성년자도 있는 것이 확인되면서 이들에게는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검찰의 구형대로 박씨와 강씨에게 징역 10년과 4년을 각각 선고하며 “자신들의 행위에 대한 범죄를 명확하게 인식했고 사회적으로 잘나가는 여성에 대한 열등감과 증오심을 강력한 익명성의 집단 분위기에 취해 변태적으로 표출했다”며 “선의의 제보자들의 노력 끝에 피고인들을 간신히 체포했고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청구됐다”고 밝혔다.

피해자를 대리한 김민아 변호사(법률사무소 이채)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피해자들 일부가 합의한 부분이 참작된 것으로 보인다”며 “딥페이크 성범죄의 심각성이 있다고 봐서 양형에 크게 반영된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그러면서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는 사건이고 이를 범죄로 인정하며 사회적으로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또 다른 공범 박 모 씨(29)는 지난달 열린 항소심에서 6개월 감형된 징역 4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 AD
  • AD
  • AD
닫기
닫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