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마크.
국가기술자격 시험문제를 유추할 수 있는 은어를 온라인상에 올린 시험장 관리위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판사는 국가기술자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8월 20일부터 22일까지 인천인력개발원에서 열린 전기기능장 실기시험에서 2차례에 걸쳐 시험문제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시험장 관리위원으로 활동하며 미리 문제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실제 그는 전기기능장 수험생 관련 인터넷 카페에 시험문제를 암시하는 은어를 올렸다.
A씨는 실기시험 둘째 날 ‘최솟값’을 구하는 내용의 시험 문제를 알아내 “어제 고기 먹었더니 ‘최소’ 먹고 싶다”는 글을 게시했다. 마지막 날에는 ‘가장 작은 수부터 정렬하는 오름차순에 따라 대응되는’이라는 문제를 보고 “‘최소’ 먹고 ‘중간대’ 갔다가 ‘큰 집’ 갈까”라는 글도 올렸다.
A씨는 우연히 예상 문제를 제시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A씨가 문제지 분류작업에 참여하고, 문제지 개봉 이후에도 휴대전화를 사용한 점 등을 토대로 비밀을 누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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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판사는 “피고인은 비뚤어진 영웅심리와 공명심으로 시험 문제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인터넷 카페에 유출해 시험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크게 훼손했다”며 “터무니없는 변명으로 반성하고 있지도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자기 과시 욕구 외에 경제적 이득과 같은 다른 목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