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11월 서울지하철 4호선 서울역이 출근길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성동훈 기자
수도권 지하철 기본요금이 이르면 6월 중 1400원에서 1550원으로 150원 오를 전망이다. 경기도의회의 요금 심의가 마무리되면서 서울시가 목표로 했던 상반기 내 인상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정확한 인상 날짜는 이달 말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 한국철도공사 간 정책협의를 통해 확정된다.
20일 서울시와 경기도 등에 따르면 경기도의회는 지난 15일 철도 요금을 150원 인상하는 내용의 ‘도시철도 운임범위 조정에 대한 도의회 의견청취안’을 통과시켰다. 경기도 소비자정책위원회만 거치면 요금을 올리는 데 필요한 행정 절차가 모두 끝난다. 이어 요금 시스템을 운영하는 티머니가 두 달간 바뀐 요금을 적용하는 시스템 개발을 진행한다.
시는 행정 절차를 완료하는 대로 시스템 준비에 속도를 내 6월 중 요금을 올릴 계획이다. 구체적인 인상 날짜는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 한국철도공사 간 논의를 통해 정한다. 당초 조기 대선 여파로 인상 시기가 하반기로 늦춰지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하지만 시는 지하철 운영기관인 서울교통공사의 적자가 심각하고 원래 3월에 올릴 계획했던 만큼 더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2023년 10월 7일부터 지하철 기본요금을 150원(1250원→1400원) 올리면서 2024년에 150원을 추가 인상하겠다고 예고했다. 하지만 정부의 물가 안정 기조에 보조를 맞추느라 실제 인상은 이뤄지지 않았고, 1년이 지나 이번에 올릴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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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적 적자가 19조원에 달하는 공사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서는 지하철 요금 인상이 시급하다는 게 공사와 시의 판단이다. 공사의 작년 말 기준 당기순손실은 전년보다 40% 증가한 7241억원, 누적 적자는 18조9000억원에 달한다. 부채는 7조3474억원으로, 하루 이자만 3억원 넘게 내고 있다. 전기료 등 운영 비용이 오르는 동안 지하철 요금은 그대로였다.
아울러 근본적인 적자 개선을 위해 요금 인상에 더해 무임수송 손실에 대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게 시와 공사의 입장이다. 시는 무임수송이 대통령 지시에 의해 도입돼 거주지와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적용돼 국가 사무에 해당하는 공공서비스에 따른 손실보전 지원(PSO) 대상이라고 주장한다. 무임수송의 약 70%를 보전받는 코레일과 동일한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정부는 지하철 운영이 지자체 사무라며 PSO 대상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