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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선수 이적료 문제로 직원 해고한 경남FC에 “징계해고 부당”

입력 2025.04.20 10:44

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경향신문 자료사진

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경향신문 자료사진

K리그2 경남도민 프로축구단 경남FC가 이적료 문제로 선수영입 담당 직원을 해고했지만 법원은 부당한 징계라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성대)는 경남FC가 “A씨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지난 1월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경남FC는 2021년 1월 외국인 선수인 에르난데스, 윌리안과 입단계약을 맺었으나 같은 해 다른 구단으로 이적시켰다. 이듬해 감사 결과 선수 이적 과정에서 구단이 반환받지 못한 선지급금이 18만7500달러에 이른다는 점이 드러나자 경남 FC는 선수 영입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 A씨를 2023년 2월 해고했다. A씨가 내부 결재 등을 거치지 않고 선수에게 받아야 할 선지급금을 이적료와 맞바꿨다(상계 처리)는 등 이유를 들었다.

A씨는 해고가 부당하다며 구제 신청을 냈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가 지나치게 무겁다”며 이를 받아줬지만 경남FC는 판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양측은 바이아웃(선수가 기존 소속 구단의 동의 없이도 이적 협상을 할 수 있는 최소 이적료) 조항을 두고 다퉜다. 경남FC는 가계약 당시 두 선수의 바이아웃을 각각 50만달러, 40만달러로 정하고 차기 이적료가 이보다 높으면 초과 금액의 절반을 이익 분배금으로 주기로 했었다. 이후 두 선수가 이적할 때 구단은 각각 50만달러, 55만달러 이적료를 받았다. 두 선수는 이적 당월 급여와 이익 분배금을 포기했고, 대신 구단 측은 입단 계약 당시 두 선수에게 연봉 선지급 명목으로 줬던 급여 일부를 돌려받지 않기로 했다.

이에 구단 측은 본계약에는 바이아웃 조항이 없었다면서 A씨가 선수들에게 선지급금 18만7500달러를 돌려받지 않아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반면 A씨는 바이아웃 조항에 따라 선수들에게 직접 반환금을 받는 대신 상대 구단에게 높은 이적료를 요구해 선지급금이 회수됐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적 계약 당시 A씨가 상부에 선지급금 및 상계처리를 보고하는 내용의 통화 녹취가 있고, 합의서에는 대표이사의 직인이 날인돼 있다”며 A씨가 독단적으로 이적료 문제를 처리한 게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본계약에 바이아웃 조항이 빠진 건 담당자의 과실에 불과했던 점, 감사 전까지는 회사 내에서 아무도 선지급금을 문제 삼지 않았던 점, 상계 처리 방식으로 구단에 큰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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