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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개방 압력·전염병 확산·생산비 확대’에 “한우법 제정” 요구한 농가들

지난달 19일 경북 고령군 한 우사에서 공수의사가 구제역 백신을 접종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19일 경북 고령군 한 우사에서 공수의사가 구제역 백신을 접종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산 소고기 추가 개방 압박, 가축전염병 확산, 생산비 증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우 농가들이 6·3 대선을 앞두고 한우산업 발전, 한우농가 자금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한우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한우법을 다시 추진하려는 것이다.

생산자단체인 전국한우협회는 지난 17일 한우법 제정과 주요 가축전염병의 국가책임 방역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대선 공약 요구사항을 각 정당에 전달했다고 20일 밝혔다.

서영석 전국한우협회 정책국장은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확산과 생산비 상승으로 한우 농가 경영이 어려운 가운데 미국 측의 소고기 수입 개방 압박까지 더해지고 있어 한우 산업과 농가의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공약 요구는) 대선을 앞두고 주요 정당이 대국민 약속을 해달라는 취지”라고 말했다.

한우법은 정부가 한우산업 발전 종합계획을 세우고, 한우농가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윤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지만,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법 제정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다른 축종과의 형평성 논란 등을 이유로 한우법 제정에 반대하고 있다.

협회는 구제역 확산에 따른 방역 책임, 생산비 증가로 경영이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다. 한우농장 구제역은 지난달 13일 이후 전남 영암과 무안에서 14건이 발생했다. 방역당국은 농가의 방역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살처분 보상금을 감액(기본 20%, 추가 5~35%)하고 과태료를 부과(최대 500만원)하는데, 농가 입장에서 감액 수준이 너무 과도하다는 것이다. 또 방역당국 지침에 따라 백신을 접종했지만, 송아지 유산 등 부작용으로 인해 접종을 기피하게 된다는 게 협회 주장이다. 서 국장은 “살처분 보상 한도를 기존 80%에서 100%로 상향하되 감액기준을 완화하고, 백신 접종에 따른 부작용 피해 보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협회는 또 고환율에 따른 사료비 상승 등 생산비 부담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에 따르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국제 곡물 가격 상승으로 사료가격이 고공행진하면서 최근 2년간 경영난 등으로 사라진 한우농가가 1만곳에 달한다.

협회는 특히 미국의 소고기 수입 개방 압박에 따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최근 보고서에 ‘한국의 월령 30개월 미만 수입’ 규정이 대표적인 비관세 장벽이라고 한 바 있다. 한우협회는 현재 2.6%인 미국산 소고기 관세가 내년에 0%가 되는 상황에서 30개월령 이상도 수입하면 한우산업이 붕괴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서 국장은 “내년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무관세를 앞두고 한우산업 보호를 위한 법이 부재한 상황”이라며 “한우산업과 농가의 보호와 발전을 위한 한우법을 시급히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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