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사가 고전압 배터리 상태 모니터링
징후 감지되면 관할 소방서에 즉시 신고
위치 정보 제공 동의·알림 기능 장착 차량
소유자에게도 통화·문자로 위험상황 안내

지난해 9월2일 서울 서초소방서 소방관들이 서초구 매헌시민의숲 동측 공영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 상황을 가정한 진화 훈련을 하고 있다. 조태형 기자
자동차 제작사가 전기차 화재 징후를 감지하면 곧장 소방당국에 신고하는 체계가 시범운영된다.
국토교통부는 전기차 배터리 이상 감지 시 화재 신고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갑작스러운 전기차 화재로 인한 큰 피해를 막기 위해 전기차에서 화재가 의심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소방당국에 실시간으로 알리는 신고 체계를 만든다는 것이다.
전기차 화재 신고 체계는 자동차 제작사가 전기차의 고전압 배터리 상태를 모니터링하면서 화재 징후를 감지하면 관할 지역 소방서에 바로 신고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자동차 제작사가 전달한 차량 정보를 기반으로 119 소방대원이 출동해 화재를 진압한다. 차량 소유자에게도 통화나 문자로 배터리 위험 상황이 안내된다.
정부는 지난해 8월 인천 청라 전기차 화재 사고를 계기로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이번 사업은 이 대책의 일부로 소방청, 한국교통안전공단, 현대차, 기아, BMW코리아가 참여한다.
사업 대상은 현대차와 기아, BMW 전기차 가운데 배터리관리시스템(MBS)에 배터리 상태 모니터링과 통신 알림 기능이 장착된 차량이다. 차량 소유자가 개인 및 위치 정보를 소방 관계 기관에 제공하는 데 동의한 경우만 사업 대상에 포함된다.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차량은 현대차 1만대, 기아 1만대, BMW·미니 2만대 등 총 4만대다.
시범기간 동안 수집한 데이터는 소방청과 자동차 제작사가 전기차 화재 현장 대응 매뉴얼을 개선하고 전기차 안전성 국제기준을 마련하는 데 활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