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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질병·부상으로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 저소득 노동자들이 치료에만 전념할 수 있게 하는 '충남형 입원생활비 지원' 제도를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입원생활비로는 올해 도의 생활임금 인상분을 반영한 하루 9만384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입원치료와 공단 일반 건강검진 등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연간 최대 입원생활비는 131만32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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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입원비 최대 130만원 지원···‘충남형 입원생활비 지원 제도’ 운영

입력 2025.04.21 10:16

저소득 노동자 대상···연간 최대 14일 지원

충남도청 전경. 충남도 제공

충남도청 전경. 충남도 제공

충남도는 질병·부상으로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 저소득 노동자들이 치료에만 전념할 수 있게 하는 ‘충남형 입원생활비 지원’ 제도를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지원 항목은 입원치료와 건강보험공단 일반 건강검진 등이다.

입원치료는 최대 13일, 공단 일반 건강검진은 1일 등 총 14일이다.

입원생활비로는 올해 도의 생활임금 인상분을 반영한 하루 9만384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입원치료와 공단 일반 건강검진 등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연간 최대 입원생활비는 131만3200원이다.

입원 기간 중 토요일과 공휴일도 지원 일수로 산정된다.

지원 대상은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다.

재산 기준은 중소도시는 2억5000만원, 농어촌 지역은 2억2000만원 이하다.

신청은 입원 생활비 지원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지난해 입·퇴원자는 1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준비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도·시군 누리집 행정정보에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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