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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퇴직으로 발생한 수사관 결원을 채우기 위해 6급 수사관 2명을 신규 채용한다.

공수처 수사관으로 지원하려면 일정한 자격이나 경력을 구비해야 한다.

응시요건은 변호사 자격 보유자, 수사·조사업무 수행 공무원, 공수처 규칙으로 정하는 조사업무 수행 경력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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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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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6급 수사관 2명 신규 채용···‘40명 정원’ 채운다

입력 2025.04.21 10:21

  • 이창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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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판. 정효진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판. 정효진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퇴직으로 발생한 수사관 결원을 채우기 위해 6급 수사관 2명을 신규 채용한다.

공수처는 수사관 2명 채용을 공개 경력경쟁 방식으로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현재 재직 중인 공수처 수사관은 38명으로 정원 40명에 미치지 못한 상태다. 공수처는 “이번 채용을 통해 수사관 정원 40명을 채울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수처 수사관 임기는 6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정년은 60세다. 공수처 수사관으로 임명되면 고위공직자범죄 등 수사에 대해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는 등 사법경찰관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공수처 수사관으로 지원하려면 일정한 자격이나 경력을 구비해야 한다. 응시요건은 변호사 자격 보유자, 수사·조사업무 수행 공무원, 공수처 규칙으로 정하는 조사업무 수행 경력자 등이다. 이 중 하나만 충족해도 지원할 수 있다.

공수처는 수사관 자격 요건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공수처 수사관 자격요건으로서의 조사업무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지난달 31일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조사업무 실무에 공직선거법,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이외 형사처벌 또는 행정제재에 관여하는 업무 중 공수처장이 인정하는 조사업무 등이 추가된다.

원서접수는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다. 공고문은 공수처 홈페이지와 나라일터에서 볼 수 있다. 원서접수는 인터넷 원서접수 전문사이트 ‘유웨이어플라이’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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