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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쇼트폼 광고 10건 중 7건 ‘허위·과장’…식약처, 접속 차단 요청

입력 2025.04.21 11:24

숏폼 콘텐츠에서 유통된 탈모 관련 부당 광고.의약품 오인 광고로 적발됐다./식약처 제공

숏폼 콘텐츠에서 유통된 탈모 관련 부당 광고.의약품 오인 광고로 적발됐다./식약처 제공

SNS에서 유행하는 쇼트폼 콘텐츠(평균 1분 미만의 짧은 영상 콘텐츠)를 활용한 식품·화장품 광고 10건 중 7건이 부당 광고인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21일 유튜브 쇼츠, 인스타그램 릴스 등에서 유통되는 쇼트폼 광고 325건을 점검한 결과 식품 147건, 화장품 73건에서 허위·과장 광고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광고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

이번 점검은 ‘다이어트’ ‘면역력’ ‘탈모’ 등 소비자 관심도가 높은 키워드를 검색한 후, 실제 SNS 알고리즘이 추천하는 광고를 수집해 진행됐다. 단순 표본 추출 방식이 아닌 사용자의 시청 이력과 검색 내용을 반영해 실제 노출되는 광고를 점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식품 광고에서는 전체 225건 가운데 147건(65.3%)이 부당 광고로 확인됐다.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한 광고가 69건(46.9%)으로 가장 많았고, 질병 예방·치료 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가 58건(39.5%), 사실과 다른 내용의 과장 광고 11건(7.5%), 체험기를 이용해 소비자를 기만한 광고 5건(3.4%) 등이 뒤를 이었다. 대표적인 사례는 효소식품이나 액상차가 면역력 증진, 항산화 효과가 있다고 홍보하는 경우다.

숏폼 콘텐츠에서 식품이 질병 예방치료 효능이 있다고 부당광고한 사례/식약처 제공

숏폼 콘텐츠에서 식품이 질병 예방치료 효능이 있다고 부당광고한 사례/식약처 제공

화장품 광고의 경우 총 100건 가운데 73건(73%)이 부당 광고에 해당했다. 화장품이 의약품과 같은 효능·효과를 가진 것처럼 오인하게 한 광고가 44건(60.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소비자가 사실과 다르게 오인할 수 있는 광고 26건(35.6%), 일반 화장품을 기능성 제품처럼 홍보하거나 허가받은 기능과 다른 내용을 담은 사례가 3건(4%) 있었다. 화장품의 효능·효과 범위를 벗어나 ‘세포 재생’ ‘모발 성장 촉진’ ‘탈모 방지’ 등으로 광고하거나 시술을 연상케 하는 ‘바르는 보톡스’ ‘N살 어려집니다’ 같은 문구를 사용한 경우다.

식약처는 “쇼트폼 콘텐츠 광고가 성행하면서 짧은 시간 내 소비자의 관심을 끌기 위한 자극적인 체험 후기 등의 부당 광고가 증가하고 있다”며 “반드시 제품의 허가 정보를 식품안전나라 또는 의약품안전나라에서 확인 후 구매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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