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회원들이 21일 오전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에서 제62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가 21일 출근길 지하철 탑승시위를 벌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을 형사고발하기로 했다.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제기한다.
서울시는 “전장연이 21일 오전 8시부터 지하철 탑승시위를 진행하면서 4호선 열차 지연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시민들이 출근길 불편을 겪었다며 이같이 조치했다”고 이날 밝혔다.
앞서 전장연은 혜화역 지하철 탑승시위를 예고한 바 있다. 그러나 이날 시위는 혜화역 외에 4호선 오남역과 선바위역에서도 오전 8시부터 동시다발로 이뤄졌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하철 4호선 오남역과 선바위역에서는 이날 오전 8시부터 8시35분까지 35분간 열차가 운행되지 않았고, 혜화역도 이번 시위로 약 13분간 열차운행이 지연됐다.
서울교통공사는 시민안전 및 추가열차 지연 방지를 위해 약 22분간 혜화역을 무정차 통과 조치하기도 했다.
서울시는 “오늘 불법시위로 열차지원 손실액은 약 2100만원이 발생했으며, 시위 대응 과정에서도 직원들의 부상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번 전장연 탑승시위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관할 경찰서에 고발하고, 지하철 운행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제기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까지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가 전장연의 지하철 탑승시위와 관련해 교통방해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진행한 고소·고발건은 총 11건이며,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 민사소송은 5건을 제기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