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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3구역 등 재개발 입주권도 토허제 대상…유주택자는 6개월 내 기존주택 매매·임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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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3구역 등 재개발 입주권도 토허제 대상…유주택자는 6개월 내 기존주택 매매·임대해야

한남대교에서 바라본 한남3구역 일대. 경향신문 자료사진

한남대교에서 바라본 한남3구역 일대. 경향신문 자료사진

한남3구역 등 서울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재개발·재건축 입주권을 매수할 때도 관할구청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아파트 분양권도 제3자에게 전매할 때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시와 협의해 마련한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지정 관련 업무처리기준을 21일 발표했다. 지난달 24일부터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전체 아파트가 토허구역으로 지정된 이래 거래 절차와 실거주 요건 등에서 혼선이 커지자 한 달 만에 가이드라인을 내놓은 것이다.

새 기준에 따르면 토허구역 내에서 아파트를 사면 토지거래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실거주를 시작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취득 시점부터 2년 실거주의 의무가 발생하는데, 통상 토지거래 허가 신청부터 허가, 매매계약 체결, 잔금완납, 등기까지 약 4개월이 걸린다는 점을 반영했다. 4개월이 지나도 등기와 실거주를 못하는 경우 사유를 소명하고 구청이 이를 받아들이면 실거주 시작 시점을 미룰 수 있다.

기존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도 토허구역 내 아파트를 살 수 있다. 이 경우 실거주 목적임을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에 매매 또는 임대하겠다는 처리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구별로 달라 혼란을 줬던 기존 주택 매매 기한도 6개월로 통일한 것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아파트 분양이 예정된 재개발·재건축 지역 입주권도 토지거래허가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한남3구역 같은 재개발구역 내 주택을 사는 경우, 건축물 대장상으로 연립·다세대 주택이더라도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났다면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한다.

재개발·재건축 구역 주택이 이미 철거돼 바로 거주를 시작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2년의 실거주 의무 기간이 준공 이후로 유예된다. 이때 관리처분인가 후 주택 철거 전까지 거주한 기간도 실거주 기간으로 인정된다. 예컨대 철거 전 재개발 주택에서 1년을 살았다면 새 아파트에서 1년만 거주해도 실거주 의무 기간을 채운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아파트 분양권은 토지거래허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제3자에게 분양권을 전매할 때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입주권·분양권 매수자는 토지거래 허가 신청 때 신축 아파트 준공 이후 2년간 실거주하겠다는 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강남3구·용산구의 토지거래허가 건과 관련해 실태조사를 벌여 실거주 의무 준수 등을 철저하게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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