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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사태 당시 국회로 진입해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한 김형기 육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이 "국가와 국민에 충성하는 게 군인의 임무"라면서 "당시 부하들이 아무 일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과거 윤 전 대통령이 검사 시절 했던 말에 빗대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조직에 충성하고, 그 조직은 국가와 국민을 지키라고 했다"라고 말했다.

김 대대장은 "누군가는 상부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것이 항명이라고 하는데, 군인이 명령을 따르는 건 국가와 국민 지키라는 고유한 임무 안에서만 해야 한다"며 "12월3일 받은 임무는 할 수가 없는 것이었다. 차라리 항명죄로 처벌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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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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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기 특전대대장, 윤석열 앞에서 “나는 사람에 충성 안 해···차라리 항명죄로 처벌하라”

입력 2025.04.21 17:12

수정 2025.04.22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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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우두머리 혐의 윤 전 대통령 2차 공판 증인 출석

“국가·국민 지키라는 임무 내에서만 명령 따라야”

“부하들 죄 없다…아무것도 안해 민주주의 지켜져”

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 앉아 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이준헌 기자

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 앉아 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이준헌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사태 당시 국회로 진입해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한 김형기 육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이 “국가와 국민에 충성하는 게 군인의 임무”라면서 “당시 부하들이 아무 일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었다”고 밝혔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2차 공판에 출석한 김 대대장은 1차 공판에 이어 이날도 증인으로 나와 윤 전 대통령 측의 반대신문과 검찰의 재주신문을 받았다.

김 대대장은 이날 마지막 발언에서 “군 생활을 23년 하면서 과거나 지금이나 바뀌지 않은 게 있다.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것”이라며 말문을 뗐다. 그는 과거 윤 전 대통령이 검사 시절 했던 말에 빗대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조직에 충성하고, 그 조직은 국가와 국민을 지키라고 했다”라고 말했다.

김 대대장은 “누군가는 상부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것이 항명이라고 하는데, 군인이 명령을 따르는 건 국가와 국민 지키라는 고유한 임무 안에서만 해야 한다”며 “12월3일 받은 임무는 할 수가 없는 것이었다. 차라리 항명죄로 처벌해달라”고 했다. 이어 “부하들에겐 잘못이 없다. 부하들이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었다”며 “군이 정치적 수단에 이용되지 않도록, 제 뒤에 앉아계신 분들과 기자분들이 날카로운 비판과 질책으로 감시해주길 바란다.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앞서 김 대대장은 신문 과정에서 ‘의원 끌어내라’ 지시가 윤 전 대통령의 지시라고 생각했다고도 증언했다. 검찰이 “이상현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부터 ‘대통령님이 문 부숴서라도 끄집어내오래’라는 지시를 받았을 때 ‘이 지시가 대통령님의 지시구나’ 생각했나”라고 묻자 김 대대장은 “네, 그렇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 대대장의 발언이 이어지는 동안 눈을 감은 채 별다른 미동 없이 듣고 있는 모습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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