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트코인 가상화폐 관련 이미지(pixabay)
한국은행이 ‘가상자산의 현금’으로 불리는 스테이블코인이 확대되면 통화정책과 금융안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은은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논의하는 가상자산 관련 입법 과정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한은은 21일 발표한 ‘2024년 지급결제 보고서’를 통해 “향후 진행될 스테이블코인 입법 논의에 적극 참여해 스테이블코인 규제 방향에 의견을 제시하는 등 디지털 금융 환경에서 바람직한 지급결제 생태계 구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테이블코인은 법정화폐(달러 등)나 국채 등 안전자산에 가치를 연동해 가격 변동성이 적도록 설계된 가상자산이다. 가상자산 시장에서 거래 시 통용되는 ‘화폐’의 기능을 한다. 금융당국에선 조만간 스테이블코인 등의 규제를 담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2단계 입법 논의가 추진될 예정이다.
보고서를 보면, 현재 가상자산의 규모와 종류가 다양해졌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 5개 가상자산거래소 투자자 수는 1825만명(중복 포함), 보유금액(시가평가액)은 104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하루 평균 거래대금은 17조2000억으로 같은 기간 코스피 거래대금(약 11조원)도 상회했다.
한은이 스테이블코인 규제에 대해 적극적인 행보를 보인 것은 스테이블코인 규모가 커질 시 금융시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가상자산 시장에선 국내 국채 매입 수요를 확보하고 원화의 매력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확대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나오고 있다.
한은은 그러나 “스테이블코인은 일반 가상자산과 달리 지급수단적 특성을 내재하고 있어, 이용이 확대될 경우 법정통화 수요를 대체하면서 통화주권을 침해하고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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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특히 외부 충격으로 인한 ‘코인런’ 발생 시 관련 리스크가 전통 금융시장으로 전이되면서 금융안정과 지급결제시스템 안정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어 도입 및 규제방안 마련 시 매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외부 충격으로 가치 연동성이 무너질 경우 상환 요구가 잇따라 채권과 외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한은은 디지털화폐와 스테이블코인 확대 시 실물화폐 발행이 중단될 수 있다는 전망에는 선을 그었다. 이종렬 한은 부총재보는 “디지털 지급수단은 전력과 통신이 끊기면 기능을 할 수가 없고, IT(정보기술)에 익숙하지 않은 노인 등을 위해서도 실물화폐가 꼭 필요하다”며 “디지털 지급수단을 사용할 때 언제라도 실물화폐로 바꿀 수 있다는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실물화폐를 발행하지 않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