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개최한 외신기자간담회에서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금융위 제공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이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개정안에 21일 “부작용을 없애는 부분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안”이라며 자본시장법 추진 의사를 재차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무산된 상법개정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배치되는 모습을 보였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상법 개정과 자본시장법 개정 모두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서 필요하지만 디테일을 어떻게 가져가야 하는지가 중요한 이슈”라며 “상법개정은 일상적인 영업활동 모두 소송 대상이 되는 부작용이 있고 그러다 보면 기업 활동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의사결정이 지연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외국 투기 자본이 악용할 수 있다는 얘기도 있다”며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부작용을 줄이면서 일반주주 보호를 해 보자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기업의 부담을 고려해 현재로선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선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다.
반면 이날 오전 영등포구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증권사 리서치센터장 간담회에서 이 후보는 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해선 대주주를 견제해야 한다며 상법 개정 재추진 의사를 밝혔다.
이 후보는 “대주주의 지배권 남용을 어렵게 해야 한다”며 “상법 개정에 실패했는데 최대한 이른 시일 내 다시 (추진)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기업들이) 국제적으로 경쟁하겠다는데 집안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으면서 어떻게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하나”며 “이기적인 소수들의 저항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상한 시스템 때문에 (상법 개정이) 좌절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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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세 감면에 대해서도 금융위와 이 후보는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김 부위원장은 “장기투자 관련해선 배당소득을 감면하거나 분리과세를 하는 것은 중요하다”며 “노후에 배당주에 투자해서 배당을 받는데 세금을 많이 뗀다면 노후에 자산형성을 위한 노력이 상당히 훼손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반면 이 후보는 “배당소득세 조정에 대해선 공감하지만 세수 감소와 연결돼 있을 수 있고, 진짜 배당을 늘리는 데 세수 감소를 감수할 만큼 긍정적으로 작용할지는 시물레이션을 해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