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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상태로 운전대 잡고 도심 질주···경찰과 추격전 벌인 20대 송치

입력 2025.04.21 17:54

음주운전 차량을 멈춰 세우기 위해 가한 충격으로 순찰차가 파손돼 있다. 대전경찰청 제공

음주운전 차량을 멈춰 세우기 위해 가한 충격으로 순찰차가 파손돼 있다. 대전경찰청 제공

만취 상태로 차를 몰고 도심을 질주하며 경찰과 추격전을 벌인 20대가 검찰에 송치됐다.

대전동부경찰서는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20대 A씨를 붙잡아 불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0일 오전 1시10분쯤 대전 동구 판암동에서 음주 상태로 차를 몰고 가다 경찰의 정차 명령을 무시하고 달아난 혐의다.

당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은 경찰은 순찰차로 15분여 동안 도심에서 추격전을 벌여 A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A씨가 수차례 정차 명령에 불응하고 시속 100∼120㎞의 속도로 신호를 위반하며 차를 몰고 달아나자 순찰차로 두 차례 뒤에서 충격하는 방법으로 겨우 차를 멈춰 세웠다.

조사 결과 A씨는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음주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경찰 추격이) 무서워서 도주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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