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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끌어내’ 지시 공방전 된 재판···윤 “칼 썼다고 무조건 살인 아냐” 궤변

윤 측 “당시 지시 군사작전적으로 가능했나”

조 단장 “왜 그 지시했는지 내가 묻고 싶다” 반박

윤석열 “계엄은 법적 수단에 불과” 또 궤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1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두 번째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21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두 번째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사태 내란 우두머리 혐의 두 번째 재판에서 ‘국회에서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놓고 공방전이 펼쳐졌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증인으로 나온 군 간부들의 증언에 대해 “가능한 지시인가”라고 반박하자 군 간부들은 “불가능한 작전인데 왜 지시했나”라고 맞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 막판에 “칼을 썼다고 무조건 살인은 아니다”라는 식으로 계엄의 정당성을 재차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가 21일 진행한 윤 전 대통령 2차 공판에는 첫 공판에 이어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1경비단장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이 증인으로 나왔다.

이날 공판에선 윤 전 대통령 측이 증언의 신빙성을 문제 삼아 설전이 벌어졌다. 윤 전 대통령 측 송진호 변호사가 “의원을 끌어내 특정한 곳에 감금하라는 지시를 직·간접적으로 받은 적 있느냐”고 묻자 조 단장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게서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직접적·명시적으로 받았다”고 답했다. 감금 지시에 대해선 “없었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그 지시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느냐’고 수차례 물었고, 조 단장은 “불가능한 작전인 줄 잘 알고 계시는데, 그런 지시를 왜 내렸는지 반문하고 싶다”며 반박했다.

그러자 윤 전 대통령 측은 조 단장이 이 전 사령관의 지시를 자의적으로 해석한 뒤 부하들에게 이를 전달하고, 말을 바꾼 것이 아니냐는 취지로 계속 따져 물었다. 송 변호사는 “검찰 진술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의 증언, 이 법정의 진술이 모두 다르다.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보인다”며 “위증하면 처벌받는다”고 압박했다.

그러자 조 단장은 “당일 부하에게 내가 지시를 내린 게 아니라, 부하가 어떤 상황인지 묻자 1경비단 전체 임무를 설명해준 것이었다”며 “이 전 사령관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다고 수차례 동일한 취지로 답변하는데, 변호인이 맥락에 따라 다르게 단어를 해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후에도 송 변호사가 비슷한 질문을 이어가자 조 단장은 재판부를 향해 “재판장님, 같은 것을 말씀드려도 (계속 질문한다)”고 항의했다. 재판부는 “증인 말씀이 일리가 있다”고 인정하면서, 윤 전 대통령 측에는 “같은 질문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단장은 계엄 당일 상황에 대해 ‘이례적’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군에서 명령은 굉장히 중요하고 목숨을 바쳐 지켜야 할 중요한 가치다. 그러나 그 명령은 정당하고 합법적이어야 한다”며 “(의원 끌어내라는) 지시가 그랬나”라고 반문했다.

앞서 첫 공판 때 윤 전 대통령이 모두진술 등을 통해 “계엄은 늘 준비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합동참모본부 계엄과가 있고, 매뉴얼이 있다”고 발언한 것과 달리 조 단장은 “(경비단에) 계엄 매뉴얼이 없다”고도 반박했다. 송 변호사가 “평소 계엄을 군에서 누가 담당하느냐”고 묻자 조 단장은 “경비단에서는 계엄을 상정해 연습한 적이 없다”고 했다.

조 단장에 이어 증인으로 나온 김 대대장은 ‘의원 끌어내라’ 지시가 윤 전 대통령의 지시라고 생각했다고 증언했다. 검찰이 “이상현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부터 ‘대통령님이 문 부숴서라도 끄집어내오래’라는 지시를 받았을 때 ‘이 지시가 대통령님의 지시구나’ 생각했나”라고 묻자 김 대대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눈을 감고 듣기만 하던 윤 전 대통령은 재판이 끝나기 전 발언 기회를 얻어 “계엄령은 대통령에게 권한이 있는 법적 수단에 불과하다”며 계엄선포의 정당성을 또다시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령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칼과 같다. 요리도 할 수 있고 아픈 사람을 수술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협박이나 상해 등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다”며 “칼을 썼다고 해서 무조건 살인이라는 식으로 보면 안 된다”고 했다. 첫 공판에서 12·3 불법계엄이 야당 등에게 경고하기 위한 ‘메시지 계엄’이었다고 주장한 것과 같은 취지다.

이날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사건 공판기일을 오는 12월까지 모두 지정했다. 한 달에 3~4회 가량 열어 진행할 계획이다. 3차 공판은 다음달 12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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