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직 대통령 윤석열이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2차 공판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12·3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통령 윤석열이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두번째 재판에도 법원 지하주차장을 통해 비공개 출석했다. 계엄의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 국민이 똑똑히 지켜보았건만, 윤석열 측은 이날도 손으로 해를 가리려는 행태를 반복했다.
첫 공판 때 “평화적 대국민 메시지 계엄”이라고 우긴 윤석열은 이날은 “계엄은 가치 중립적”이라며 “하나의 법적 수단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는 “계엄령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칼과 같다. 요리도 할 수 있고 아픈 사람을 수술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협박이나 상해 등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다”며 “칼을 썼다고 해서 무조건 살인이라는 식으로 도식적으로 보면 안 된다”고 했다. 위헌·위법적 내란 범죄를 정상적인 계엄인 양 호도하는 파렴치한 발언이다. 헌정질서가 무너지지 않은 건 목숨을 건 시민의 평화적 저항 때문이었다. 그걸 마치 계엄의 의도가 그랬던 것처럼 갖다붙이다니 어이가 없다.
윤석열 측 변호인은 이날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에게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이런 지시가 있었다고 했는데 가능해 보이느냐’ ‘정당성을 떠나 군사작전으로 가능했느냐’고 추궁했다. 이에 조 단장은 “군사작전에는 의원들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을 수 없다”며 “왜 그렇게 지시했을까요? 잘 알고 계시는데”라고 했다. 방청석에서 실소가 터져나왔다.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은 “12월3일 받은 임무는 할 수가 없는 것이었다. 차라리 항명죄로 처벌해달라”고 했다. 윤석열 측이 두 사람 증언의 신빙성을 흠집내려다 면박을 당한 것이다.
재판부는 첫 재판 때와 달리 윤석열의 법정 모습을 촬영하도록 허가했다. 그러나 이날도 윤석열이 피고인석 둘째 줄에 앉는 걸 방치했다. 법원청사를 관리하는 서울고법은 또다시 윤석열이 법원 지하주차장을 이용해 법정에 출석할 수 있도록 했다. 애당초 구속된 윤석열이 풀려나지 않았다면 출석 형식이 문제 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구속기간 산정 기준을 ‘날’에서 ‘시’로 돌연 바꿔 윤석열의 구속을 취소했다. 그러더니 이제는 ‘청사 방호’를 이유로 비공개 출석이라는 또 다른 특혜를 베풀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전례 없고, 특혜가 특혜를 낳은 셈이니 누가 납득하겠나. 법원은 내란 수괴 윤석열의 특혜를 멈추고 공개 출석하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