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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 확률 8배 뻥튀기…게임 ‘라그나로크 온라인·나이트크로우’ 운영사 제재

공정위, 2곳에 각 250만원 과태료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당첨 확률을 최대 8배까지 ‘뻥튀기’한 게임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21일 게임회사 그라비티와 위메이드 2곳이 소비자에게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획득 확률 정보를 거짓 또는 과장하거나, 의도적으로 은폐·누락한 행위(전자상거래법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그라비티와 위메이드는 2022년 기준 국내 매출 10위권 내 대형 게임사다. 조사 결과 그라비티는 2017년 3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자사가 운영하는 ‘라그나로크 온라인’에서 소비자에게 ‘의상 인챈트 스톤 상자32’를 판매하면서 당첨 아이템 25종의 확률을 최대 8배까지 부풀렸다. 당첨 확률이 0.1%인 아이템을 0.8%로 표기한 것이다. 또 ‘부스터 증폭기 랜덤옵션’ 관련 아이템의 획득 확률도 5배 과장해 표시했다.

위메이드도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자사가 운영하는 ‘나이트크로우’ 게임에서 확률형 아이템 ‘조화의 찬란한 원소 추출’ 획득 확률을 약 1.76배에서 3배까지 높게 거짓으로 알렸다. 희귀등급 구성품은 실제 획득 확률이 3.97%에 불과했으나 7%라고 공지하고, 영웅 등급 구성품은 실제 획득 확률이 0.32%였으나 1%라고 표기했다.

공정위는 단순 행위금지 명령뿐 아니라 구체적인 재발 방지 방안을 공정위에 보고하도록 하는 시정명령도 부과했다고 밝혔다. 다만 게임사들이 법 위반 사실을 스스로 시정하고, 소비자에게 아이템 구매대금을 환불하는 등 조치를 했다는 점을 감안해 과징금이 아닌 과태료만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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