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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출하겠다”던 경호처, 버티기 들어갔나

경찰 압색에 협조 거부 뒤

닷새째 “현재까지 협의 중”

대통령경호처가 경찰의 압수수색을 군사상·공무상 이유로 거부하면서 “필요한 자료는 임의제출하겠다”고 했지만 닷새가 지나도록 아무것도 제출하지 않았다.

12·3 불법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21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경호처의 자료 임의제출에 대해 “아직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임의제출 대상과 시기가 정해졌는지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협의 중이라는 것 외에 상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했다.

경찰은 지난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성훈 경호처 차장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대통령실과 경호처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하지만 경호처가 막아섰고, 10시간 가까이 대치한 끝에 대통령실은 정진석 비서실장, 경호처는 김 차장 명의로 불승낙 사유서를 제출하며 압수수색이 무산됐다. 형사소송법 110·111조는 군사상·공무상 비밀에 관한 압수수색은 책임자의 승낙이 필요하다고 규정한다.

경호처는 “경찰의 압수수색과 관련해 임의제출 방식으로 자료를 제출하기로 합의했다”며 “요청한 자료가 방대해 구체적 제출 방식과 비화폰 등 일부 자료에 대해서는 양 기관이 추가 협의를 통해 진행하기로 했다”고 입장을 냈다.

경호처는 ‘최대한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했지만, 압수수색 무산 후 닷새가 지나도록 경찰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자료가 방대해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버티기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다.

경호처는 불법계엄 사태 이후 경찰의 압수수색을 번번이 가로막았다. 임의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제공하겠다고만 했다. 하지만 경찰은 지난 2월3일 “필요로 하는 자료를 달라고 했지만 경호처가 제출하지 않았다”고 했다.

대통령실도 정 실장 명의의 압수수색 불승낙 사유서를 제출한 뒤 임의제출을 위한 협의에는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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