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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직원에 흉기 꺼내든 외국인 ‘흉기소지죄’ 체포

입력 2025.04.22 10:56

경찰 마크. 경향신문 자료사진

경찰 마크. 경향신문 자료사진

대구 동부경찰서는 편의점에서 흉기를 꺼내 보인 혐의(공공장소 흉기소지)로 외국인 A씨(30대·미얀마 국적)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쯤 동구 효목동의 한 편의점에서 직원에게 흉기를 들어 보인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범행 현장 인근에서 A씨를 현행범 체포하고 흉기를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통역을 통해 정확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는 지난달 20일 국회를 통과해 이달 8일부터 시행 중이다. 2023년 서울 신림역과 경기 분당 서현역 등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살인을 계기로 형법 개정이 추진됐다.

이 법은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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