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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빙’ 일방적 약관 변경에 소비자들 뿔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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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A씨는 지난 3월 온라인 동영상서비스 티빙 연간 이용권을 11만원을 주고 결제했다.

평소 가족들과 함께 OTT서비스를 이용해온 그는 계약 기간 중 일방적인 약관 변경에 따른 불이익을 받았다며 소비자원에 상담을 요청했다.

지난달 OTT 티빙이 동일 가구 구성원 외 계정 공유를 금지하기로 약관을 변경하면서 소비자 불만이 폭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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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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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빙’ 일방적 약관 변경에 소비자들 뿔났다

입력 2025.04.22 15:04

수정 2025.04.22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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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유미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지난달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티빙이 동일 가구 구성원 외 계정 공유를 금지하기로 약관을 변경하자 소비자 불만 상담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달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을 분석한 결과 OTT 관련 상담 건수가 374건으로 전달(90건)보다 315.6% 급증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같은 달(47건)과 비교하면 695.7%나 늘어난 수치다.

OTT 관련 상담 건수가 크게 늘어난 것은 티빙의 연간 이용권 약관 변경에 따른 ‘계정 공유 금지’ 정책 때문이었다.

티빙은 지난달 22일 오후 10시쯤 소비자들에게 “4월2일부터 동일 가구 구성원 외 계정 공유를 금지한다”고 공지했다.

문제는 공지 이전에 연간 이용권을 계약한 소비자들까지 소급 적용돼 불이익을 받는다는 점이다. 티빙 측의 일방적인 약관 변경에 소비자 불만이 들끓으면서 1372 상담 문의가 빗발쳤다.

논란이 커지자 티빙 측은 공지 이전 연간 이용권 구매자들에게 계약 종료까지 기존 약관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OTT 외에 노트북컴퓨터와 모바일게임 서비스 관련 상담이 전달 대비 각각 97.6%, 40.6% 늘어 증가율 2∼3위를 기록했다.

노트북컴퓨터는 해외 온라인 쇼핑몰 구매 후 사업자의 연락이 두절돼 피해를 입은 사례가 많았고, 모바일게임 서비스는 게임 출시 후 접속 불가 등의 오류로 유료 상품을 사용하지 못한 데 따른 상담이 주를 이뤘다.

지난달 소비자 상담이 가장 많았던 품목은 헬스장(1228건)이었고 항공여객운송서비스(985건)가 그 뒤를 이었다. 이들 두 품목은 모두 중도 해지 또는 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한다는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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