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만원 업무비 사적으로 유용 의혹 제기
사실관계 확인중···해당 공무원은 육아휴직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시 과장급 공무원 A씨가 수천만원에 달하는 업무비를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내부감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A씨는 현재 육아휴직에 들어간 상태다.
서울시는 감사결과 해당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직위해제 및 관련절차를 밟는다는 계획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A씨가 업무비를 횡령했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다만 감사절차가 현재 진행 중이어서 정확한 사실관계는 특정되지 않는 상태다.
감사위원회의 감사결과 A씨의 횡령이 사실로 확인되면 인사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지방공무원법에 따르면 파면·해임·강등·정직에 해당하는 중징계 의결이 요구되는 경우나 금품비위·성범죄 등 중대범죄로 수사 개시가 통보되면 직위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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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A씨의 경우 아직 일차적으로 징계 의결이 이뤄지지 않아 직위 해제가 불가능한 상태다. A씨는 현재 과장신분으로 육아휴직에 들어갔다.
시는 “절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승인한 데는 문제가 없었다”면서 “육아휴직 중이라도 징계요구가 들어오면 직위해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위 의혹을 철저히 조사해 사실로 드러나면 절차와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