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서울시, 과장급 직원 수천만원대 횡령 의혹 감사···“원칙대로 할 것”



완독

경향신문

공유하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X

  • 이메일

보기 설정

글자 크기

  • 보통

  • 크게

  • 아주 크게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본문 요약

서울시의 과장급 공무원 A씨가 업무비를 빼돌려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내부 감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최근 육아휴직에 들어갔으나, 시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절차에 따라 엄중히 조처할 계획이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 내부에서는 횡령 의혹에 대한 제보가 접수돼 최근 A씨에 대한 감사에 돌입했다.

인공지능 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본문과 함께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내 뉴스플리에 저장

서울시, 과장급 직원 수천만원대 횡령 의혹 감사···“원칙대로 할 것”

입력 2025.04.22 16:10

수정 2025.04.22 17:01

펼치기/접기
  • 김은성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수천만원 업무비 사적으로 유용 의혹 제기

사실관계 확인중···해당 공무원은 육아휴직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시 과장급 공무원 A씨가 수천만원에 달하는 업무비를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내부감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A씨는 현재 육아휴직에 들어간 상태다.

서울시는 감사결과 해당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직위해제 및 관련절차를 밟는다는 계획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A씨가 업무비를 횡령했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다만 감사절차가 현재 진행 중이어서 정확한 사실관계는 특정되지 않는 상태다.

감사위원회의 감사결과 A씨의 횡령이 사실로 확인되면 인사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지방공무원법에 따르면 파면·해임·강등·정직에 해당하는 중징계 의결이 요구되는 경우나 금품비위·성범죄 등 중대범죄로 수사 개시가 통보되면 직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A씨의 경우 아직 일차적으로 징계 의결이 이뤄지지 않아 직위 해제가 불가능한 상태다. A씨는 현재 과장신분으로 육아휴직에 들어갔다.

시는 “절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승인한 데는 문제가 없었다”면서 “육아휴직 중이라도 징계요구가 들어오면 직위해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위 의혹을 철저히 조사해 사실로 드러나면 절차와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 AD
  • AD
  • AD
뉴스레터 구독
닫기

전체 동의는 선택 항목에 대한 동의를 포함하고 있으며, 선택 항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해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보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보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뉴스레터 구독
닫기

닫기
닫기

뉴스레터 구독이 완료되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닫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닫기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닫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닫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