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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상고심, 대법 전원합의체가 심리···선고 시점, 대선 영향은?

2025.04.22 16:34 입력 2025.04.22 17:06 수정 김나연 기자

대법원, ‘정치적 관심도’ 고려해 전원합의체 보낸 듯

‘6·3·3’ 강조한 대법원장 결정이지만 지연 가능성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혐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정효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최종 판단을 받는다. 유력 대선 주자가 피고인인 사건이라 관심이 크고 정치적으로도 중요한 사건인 만큼 대법관 전원이 결론을 논의하겠다는 취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6·3 조기대선 전에 대법원판결이 나올지 여부는 전원합의체 심리 속도에 달려있다.

대법원은 22일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이날 오후 2시 합의기일을 열어 심리 절차에 돌입했다.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 맡았다. 앞서 대법원 2부에 배당했으나 약 2시간 만에 전원합의체로 올렸다. 재판을 맡지 않는 천대엽 대법관(법원행정처장)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직을 겸직하는 노태악 대법관을 제외한 대법관 12명이 심리한다.

대법원은 이 사건의 정치적 관심도를 고려해 전원합의체 심리를 결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대법관 전원이 곧바로 논의에 착수해 판결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곽준호 변호사(법무법인 청)는 “전원이 머리를 맞대서 판단하면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판결에) 무게가 실리고 결과를 존중할 것이라는 점이 영향을 줬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건이 소부에 배당된 당일 전원합의체로 회부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많다. 통상 대법원은 소부에서 사건을 심리한 뒤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거나 기존 판례를 변경해야 한다고 판단될 경우 전원합의체에 올린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들 의견을 수렴한 뒤 곧바로 전원합의체 심리를 직접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간 조 대법원장은 선거법 사건에서 1심은 기소 후 6개월, 2·3심은 전심 후 3개월 내 선고해야 한다는 ‘6·3·3 규정’을 강조해왔다. 이 규정을 따르면 이번 사건의 대법원 결론은 오는 6월26일 전에 나와야 한다. 법조계에선 대법원이 그만큼 사건을 속도감 있게 심리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 아니겠냐는 평가도 나온다.

다만 선고 시점이 앞당겨질 것이라 단정하기는 힘들다는 의견이 많다. 선고 시점은 전원합의체 심리 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대법관 4명이 소부에서 논의할 때보다 더 많은 대법관이 심리하기 때문에 오히려 절차가 지연될 수도 있다. 김한규 변호사는 “사안이 길어지기 전에 결론을 내리겠다는 대법원 의사가 반영됐을 수 있다”면서도 “전원합의체에서 6개월 이상 장기간 심리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곽 변호사도 “전원이 모여 논의하다 보니 심리가 더 길어지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가 오는 6월3일 조기대선 전에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으면 이른바 사법리스크는 그만큼 가벼워진다. 반면, 대법원이 원심에 법리상 오류가 있다고 판단하면 이 대표는 차기 대통령이 되더라도 다시 서울고법의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

이 후보 측은 대법원의 재판부 배당에 앞서 검찰의 상고이유서에 대한 답변서를 총 28쪽 분량으로 작성해 지난 21일 대법원에 제출했다. 답변서에는 이번 사건이 대법원 심사 대상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주로 담겼다. 상고심은 원심판결에 적용된 법리에 잘못이 없는지를 따지는 ‘법률심’으로, 징역 10년 이하의 형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사실관계를 따지지 않는다. 이미 1·2심에서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을 마쳤고, 무죄 판결에 법리상 오류가 없기 때문에 검찰의 상고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것이 이 후보 측 주장이다. ‘항소심 판결이 1심 판결의 오류를 바로잡았다’는 내용도 답변서에 담았다.

앞서 항소심은 이 후보의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는 등의 발언이 ‘인식’에 대한 것으로, 허위사실 공표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 후보의 백현동 발언에 대해서도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 단순 의견을 표명한 것이므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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